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760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정하 지명규 김기현 03/09 송다영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3. 2.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 ○ 주요내용 - “공공화장실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의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1. ---------------- 공공화장실,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공중위생업소의 점검유도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공중위생업소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자체 점검하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안심보안관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12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심보안관)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불법촬영 시민감시단) ①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 ② ------- 시민감시단-----------------------------------------. 제12조(교육) ① 시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교육) ① ----- 시민감시단-------------------------------------------------------------------------------------------------------------------------. ② (현행과 같음) -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의 협조대상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협조)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자와 공중위생영업자 등은----------------------------------------------------------------------.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 지원 장소의 확대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사업운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민간화장실과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촬영 예방 및 시민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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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760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하 관리번호 D000004207951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정책행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