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5807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최현국 김은희 신수정 03/09 한영희 협 조 민원처리1팀장 정해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21.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시민봉사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공무원의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무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항 -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5년 범위 내에서 공고절차 없이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연장대상 성명 직급 계약기간 (최초임용일) 직무 주 당 근무시간 2021년 기본연봉 □ 연장요건 ○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 접수 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처리 전문요원으로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근무기간 연장 필요 - 연장불가사유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인 자는 연장불가하나 해당사항 없음 ※ 최근 2년 평정 결과 성명 평 정 결 과 연장가능 여 부 ‘19. 하 ‘20. 상 ‘20. 하 ‘21. 상 ○ 연장기간 : '21.06.01 ~ '24.05.31 (3년간) -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21년 기본연봉 적용 □ 자체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평가결과 : 계약기간연장 적정 - 평 가 일 : ’21. 03. 08(월) - 평가위원 : 시민소통기획관(위원장), 시민봉사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 위원장을 포함한 3~5인으로 구성) □ 추진일정 <추진절차> 근무연장 승인요청 (채용부서→인사과) ? 인사위원회 연장계획 심의 ? 근무기간 연장승인 (인사과→채용부서) ? 연장임용 약정체결 (채용부서) ○ 근무연장 승인 요청 : 2021. 3. 12(금)까지 ○ 제2인사위원회 심의 : 2021. 3. 29(월) 예정 ○ 연장임용 약정 체결 : 2021. 5월중 붙임 1. 근무실적 최종평가서(원본 별첨) 1부 2. 임용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임용약정서(안) 1부 5. 근무실적 1부 6.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
22441590
20210927211038
본청
시민봉사담당관-5807
D00000420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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