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831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최다영 유정심 강선미 03/09 이해우 2021년 서울시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족 휴가비 및 장애인자녀 돌봄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81조(비용 보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장애인복지정책과-2161호, ’19. 9. 2.) ?? 추진배경 ○ 장애자녀 돌봄, 양육 부담 가중되나,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등의 지원 부족 - 장애자녀 돌봄시간은 평일 12시간, 주말?공휴일 18시간 이상 ○ 민선 7기 공약사업 (어르신?장애인 돌봄가족 돌봄휴가 지원강화, 2018~2022) <어르신?장애인과 가족 모두 安心?安身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가족 지원확대> ?지원대상 : (’18년) 1,700명 → (’22년) 2,700명 ?지원금액(3일 최대) : (’18년) 돌봄비(21만원)·휴가비(37.5만원) (’22년)돌봄비(24만원)·휴가비(42만원) 인상 ?? 추진경과 ○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시범 운영(5개소) : 2014. 5.~12. ○ 돌봄가족 휴가제 본격 운영(46→50개소) : 2015 ~ 2021 ?? 운영체계 사업계획 수립 이용신청 접수 ※ 추천제 활용 (장애인복지관) ? 중복신청자 선별 명단 거점복지관 송부 (장애인복지관) ? 서울시 돌봄가족휴가제 운영 (장애인복지관) ? 실적관리 만족도 조사 (장애인복지관) ? ? ? 지원 ? 계획서 수합 (거점복지관) 사업검토 (서울시) 권역 내 총괄관리 (중복선별, 인원조정 등) (거점복지관) 프로그램 보급 (거점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실적수합 및 관리 (거점복지관) 모니터링 및 평가 (서울시) Ⅱ 2020년 운영실적 ?? ?? 운영실적 : 총 2,035명 지원 (휴가 1,362명, 돌봄 673명) ?? 운영결과 분석 ○ 장애인 당사자와 분리하여 가족에게 온전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개별가족 단위 위주로 여행 추진 ○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경우 단체여행 참여 및 돌봄 인력 구인 등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 특성에 따라 맞춤 지원이 가능한 개별가족 여행 선호 ○ 여행시기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집중 (단위: 명)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75 6 61 299 482 346 359 279 16 ○ 여 행 지 : 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순으로 이용실적 높음 (단위: 명) 계 제주도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기타 (도서지역) 1,875 340 141 236 561 100 204 197 96 ○ 여행일정 : 2박3일의 여행상품 선호도가 월등히 높음 (단위: 명) 계 당일 1박2일 2박3일 1,875 9 280 1,586 ○ 장애유형별 참여 : 발달 및 중복장애인 참여율이 56%로 가장 높음 (단위: 명) 구 분 계 발달 및 중복 뇌병변 및 중복 시·청각 기타 인 원 673 379 119 117 58 ○ 장애당사자 돌봄 : 개별가족 여행 추진으로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여행 참여 (단위: 명) 구 분 계 당사자 캠프 가정·친인척 등 가족여행참여 기타 (단기보호시설 등) 인 원 673 미실시 120 552 1 Ⅲ 2021년 운영계획 ?? 추진목표 : 2,100명 (’20년 2,035명 대비 65명↑) ?? 사업기간 : 2021. 3. ~ 12.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50개소), 거점복지관(4개소-총괄) ※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신규 운영, 상이군경복지관은 이용자 특성상 미실시 ※ 거점복지관 : 동남권(한우리), 동북권(성민), 서남권(남부), 서북권(서부장애인복지관) ?? (단위: 천원, 개소,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복지관 수 46 46 47 47 48 49 50 지원단가 휴가100천원 돌봄 50천원 휴가100천원 돌봄 50천원 휴가100천원 돌봄 50천원 휴가125천원 돌봄 70천원 휴가125천원 돌봄 70천원 휴가130천원 돌봄 73천원 휴가130천원 돌봄 73천원 지원인원 30 (돌봄10,휴가20) 48 (돌봄16, 휴가32) 48 (돌봄16, 휴가32) 36 (돌봄12,휴가24) 39 (돌봄13, 휴가26) 39 (돌봄13, 휴가26) 39 (돌봄13, 휴가26)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시립) 또는 자치단체경상적 보조금(구립 및 법인)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신청 시점) 장애인과 가족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이면 가능 ?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돌봄을 실제로 제공(주3회 이상)하는 가족구성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을 입증하여야 함 ?? 지원내용 : 3일 이내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및 개별여행지원 등 ○ 휴식지원 : 당일·1박2일·2박3일, 개별가족여행 및 소그룹·단체여행 등 ○ 돌봄지원 : 돌봄기관·친지·지인·전문 돌봄인 등 돌봄비, 당사자 돌봄 캠프비 ?? 서비스별 내용 및 제한 사항 구 분 돌봄비 휴가비 운영비 등 기타 서비스별 내용 및 제한 사항 ?단기시설 등의 입소비 ?가족·친인척·지인 등의 직접 돌봄제공 대상자 돌봄비 ?장애인당사자 여행 참가비 ※ 활동보조인의 경우 활동보조지원 시간과 중복불가 ?단체 및 개인 여행비 (교통비, 숙박비, 여행상품비, 입장료, 보험가입비, 3식 식대)외 개인 지출 성격의 지원은 불가 ※ 개별가족여행 지원 시, 여행과 관련된 결제영수증(현금·신용·체크카드) 제출하여 휴가비 신청 인솔자 여행 참가비 및 보험비, 현수막 제작, 간담회 등의 진행비로 사용 가능 ?? 지원방법 복지관별로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하되, 거점복지관이 권역내 돌봄가족 휴식제 사업 총괄 (거점복지관 역할) : 돌봄가족 휴식제 사업 운영 총괄, 중복대상자 확인,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 수합, 권역별 간담회, 운영 만족도 조사, 개선사항 제안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필수)하여 중복대상자 관리 (복지관 역할)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 정산, 사업 자체평가 등 (뇌병변 거점복지관) : 권역별 뇌병변장애인 가정 사례 추천 및 기관 연계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 - 각 수행기관별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추첨 및 추천제를 통하여 선발 - 신규 이용자 중 소외계층 발굴 및 전 장애 유형의 참여 확대를 위해 복지관별 추천제 20% 병행 운영 가능 ※ 종합복지관의 경우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가족 20% 할당제를 지속 권장하여 전 장애유형으로 대상자 선발할 수 있도록 추천제 활용 · 근거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장애인복지정책과-2161호, ’19.9.2.) ※ 추 첨 : 수행기관별 대상자 추첨방식에 따라 투명하게 선정 ※ 추천제 : 복지관 및 뇌병변거점복지관(4개소), 부모회, 지역사회, 동주민센터 및 학교 등에서 추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 ·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가정 · 장애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돌봄비는 2인 지원 가능) · 한부모 및 조손, 부모 없이 형제·자매·친척만 있는 가정 · 고령(65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정 · 시청각장애인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가구 또는 복지관 미이용자 · 장애인단체 또는 부모회에서 추천한 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천한 가구 - 추천제 우선대상 2020년 운영내용 2021년 개선사항 및 운영내용 ○ 중복 참여제한 및 취소자에 대한 제한 ① 기수혜자는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② 이용자의 최소한의 의무 부여하여 위약 수수료등 개인부담 가능, 신청시 사전고지 필수 ③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돌봄휴가 등 유사사업 참여자의 경우, 가급적 참여 제한 (유사사업 참여기관간 중복참여 확인) ⇒ ○ 중복 참여 및 취소자에 대한 제한 유지 ① 현행유지 ② 개인 변심 등의 사유로 인한 위약금 및 수수료 발생 시, 개인부담토록 기관별 사전 고지 필수 ③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 및 뇌병변 거점복지관 가족휴식지원 사업 등(유사사업 간 중복자 참여 제한) ※ 중복기준 : 해당연도 ○ 돌봄비 및 휴가비 간 예산 전용 가능 ① 2020년 예산범위 중 기준인원(돌봄 13명, 휴식지원 26명) 충족 후 예산이 남을 경우, 예산 항목간 전용하여 필요사업 충족 ② 지원단가 : 휴가지원 일 최대 130천원이내, 돌봄지원 일 최대 73천원이내 ※ 휴가지원 일 최소 125천원이내, 돌봄지원 일 최소 70천원이내 ③ 예산 범위안에서 담당자 인솔비 지원가능 ※ 520천원내 사용 가능, 추가분 발생은 복지관 자부담 ④ 비용이 남을 경우, 추가로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시 남은 금액에서 1/n하여 지원 ⇒ ○ 가족 휴가비 및 돌봄비 ① 2021년 예산범위 중 기준인원(돌봄 13명, 휴식지원 26명) 충족 후 시설 운영 계획에 따라 추가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가능 ② 보조금 지원 기준단가 : 전년동일 ­휴가지원 : 130천원이내(1일 최대) ­돌봄지원 : 73천원이내(1일 최대) ※ 여행 소요경비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기관 자부담 또는 이용자 실비 부담 ③ 현행유지 ④ 〈삭제〉 ·휴식지원 : 기관별 최소 13가구 이상 ·돌봄지원 : 당사자 최소 13명 이상 ○ 우선 순위 ① 공통 기준 순위 외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 순위를 추가하여 지원 가능 ­ 1순위: 신규 참여자 ­ 2순위: 2015∼2018년도 참여자 ­ 3순위: 2019년도 참여자 ② 해당 복지관이 속한 자치구의 구민을 우선하는 등의 계획은 가급적 지양 ⇒ ○ 참여자 우선 순위 ① 공통 기준 순위 외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 순위를 추가하여 지원 가능 ­ 1순위: 신규 참여자 ­ 2순위: 2016∼2019년도 참여자 ­ 후순위: 2020년도 참여자 ※ 5년 이상 경과한 기 참여자는 1순위로 참여 가능 ② 〈삭제〉 ○ 여행비는 최대 2인 이내 주돌봄자 신청 가능 ­ 부모, 배우자, 활동보조인, 한부모 및 미성년·성년 비장애 형제자매, 조부모, 거동불편 장애인을 돕기 위한 유급 봉사자 등 ⇒ ○ 여행비 최대 2인 이내 주돌봄자 지원 가능 ­ 현행유지 ※ 보조금 지원 가능한 인원(2인) 초과 시, 개인 실비 또는 기관 자부담하여 여행 참여 가능 ○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개별가족단위 여행지원도 가능하나, 전체사업 중 20% 이내에서 지원가능 ※ 개별여행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장애인당사자 포함) ※ 여행참여하는 장애인당사자는 돌봄비 기준으로 지원 ⇒ ○ 2021년 개별가족단위 여행 제한 비율 삭제 ­ 휴가제 사업 특성 및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별 개별가족여행 비율 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기타사항 ① 국내여행으로 제공하고 해외여행은 지원 불가(명시화) ② 단체여행 참가 신청서 외 개인여행 참가 신청서 양식 추가로 작성하여 사용 (거점복지관에서 양식 마련) ⇒ ○ 기타사항 ① 현행유지 ② 여행 취소신청서 양식 추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추가 ?? 세부 운영기준 ○ 코로나19 감염증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정 운영 - 참여자 선정 후 코로나19 상황별 소그룹 및 단체여행이 제한될 경우, 대체여행(개별가족여행 등)으로 보완 및 시설별 유연하게 추진 - 개인 단순 변심으로 여행을 취소하여 위약금 및 수수료 등 발생하는 경우, 본인 부담토록하여 이용의 책임감 부여 ※ 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격상 등 사유로 예약된 여행 취소하여 위약금 문제 발생할 경우 가구별 확정된 보조금에서 차감(취소수수료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 구비) ?? 거점복지관 운영 ○ 거점복지관(4개소)을 통해 유사사업 및 타 기관 중복 이용자 선별 - 권역별 1차, 권역간 2차, 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간 3차 선별 ○ 권역 내 장애인가족 돌봄 캠프 공동 개최 등 돌봄 효과 극대화 ○ 사업 관련 의견수렴 및 사업실적 수합(복지관 → 거점 →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복지관별 돌봄가족휴식제 내용 및 참여방법 등 안내 소식지 제작·배포(연1회)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장애인 돌봄가족휴가제 운영계획 통보 : 2021. 3월 ○ 복지관별 사업 추진 : 2021. 3~12월 ○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관계자 간담회 : 2021. 9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2021. 12월 ?? 행정사항 ○ 신규 이용자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 및 2021년 신규내용 준수 철저 - 영상매체, 보도자료 등 적극 활용(장애인자립지원과) -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 홈페이지 게시(자치구 및 수행기관) ○ 장애인 돌봄가족휴가제가 꼭 필요한 신규대상자 적극 발굴 추진 ○ 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수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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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831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4207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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