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 계획(案)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312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복남 김형숙 정남숙 03/09 박유미 협 조 우리아이 평생 건강습관은 어린이집에서 배웠어요!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案) 2021.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우리아이 평생 건강습관은 어린이집에서 배웠어요!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案)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 평생 건강습관 형성에 기여하며,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보건교육을 통해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9조의2(보호자 교육)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업무 이관계획(보육담당관-15085, 2019.7.25.) Ⅱ 추 진 배 경 영유아는 급속 성장기임과 동시에 질병 취약기에 해당하며 공동생활에서 예상되는 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 및 이상징후의 조기발견, 응급사고 대처능력 함양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필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따라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시설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 채용으로 어린이집 건강관리 시행 → 100명 미만 소규모 보육시설 건강 사각지대로 건강관리 필요 건강관리 취약 어린이집에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상담 및 교육을 위해 지속적 건강관리 지원 요구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진 경과 ? 2010년 ~ 2011년 (보육담당관)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서울형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도입 방문간호사 직접 채용 운영 ? 2012년~2020년 민간기관 용역 계약 추진(보육담당관): 서울시간호사회 ? 2020년 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연계추진 및 업무체계 일원화를 위해 건강증진과로 업무이관 Ⅲ 2020년 추진결과 사 업 명: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진기간: 2020. 1. ~ 12.(방문기간: 2020. 8. ~ 12.)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단체: (사)대한간호협회 서울시간호사회 소요예산: 1,343,000천원(시비100%) (단위: 개소) ? ? ? 만족도 조사결과 Ⅳ 어린이집 현황 서울시 인구 및 어린이집 현황 구 분 서울시 총인구(명) 서울시 영유아 인구 (0세~5세, 명)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수 40인 이하 어린이집 2020 9,668,465 339,289(3.5%) 5,355개소 3,057개소(57%) ※ 자료원: 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0.12., 어린이집 서울시 보육정보관리시스템 2021.3.3. 40인 이하 어린이집 유형(영유아보육법 제10조 기준) 구분 합계 가정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직장 협동조합 개소 3,057 1,834 668 425 9 27 69 25 % 100 60 21.9 14 0.3 0.8 2.3 0.8 ※ 2020년 3,132개소 대비 75개소 감소 Ⅴ 2021년 추진계획 2021년 추진방향 ? 어린이집 공동생활에서 예상되는 감염성 질환과, 일반질환의 예방관리 및 이상징후 조기발견, 응급사고 대처능력 함양 ? 영유아 특성에 따른 기본 보건교육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 유도 ?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상담 및 교육 사업개요 ? 지원기간: ’21년 계약일로부터 ~12월31일 까지 ? 지원대상: 정원 40인 이하 어린이집(3,057개소) 中 1,500개소 ? 기 준 ? 대상 어린이집 선정절차 - 선정 방법: 25개 자치구 협조 - 구별 기준: 2020년 사업 참여비율 기준(붙임) 서울시 건강증진과 ▷ 자치구 ↔어린이집 ▷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연합회) ▷ 방문간호사 파견 어린이집 선정 의뢰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사업추진 단체 ※ 지원 제외대상(항목 2개 이상 해당 시 지원대상 제외) ?어린이집 방문 시 신체계측 장비(체중계, 신장계 등)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건강 이상을 어린이집에 알렸으나 학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임을 어린이집에 고지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확정 즉시 지원 취소) ? 지원내용: 기관별 월 1회 간호사에 의한 방문건강관리 - 영유아 신체계측 건강사정(Denver Test 등 이용), 감염병 관리 및 예방교육, 보건교육 (구강, 위생, 영양), 시력검진을 통해 발달 및 건강이상 조기발견 ?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을 통해 선정된 단체에서 간호사 모집·교육·파견 - 사업자 선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선정계획:Ⅵ』 ? 이상 발견 및 추후관리 - 신체 성장 미흡 발견 시 부모나 교직원에게 알리고, 영유아 영양교육 실시 - 언어 및 정서발달 의심 시 사정(Checklist for Autism in Toddler 등 이용) 후 전문기관으로 의뢰 <방문 간호사 역할> - 영유아 건강사정 및 발달 평가 - 영유아의 주요질환 및 감염병 관리 - 교직원 대상 응급상황 대처법 및 아동학대 예방 ?신고 등 교육 -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발송 및 건강상담 등 -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관련 기관 신고 Ⅵ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자 선정계획 입찰방법 ? 입찰 및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등의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1.1.1.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 입찰 참가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단체)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자격증을 득한 간호 인력을 최소 50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단체 ※ 단체가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지사 명의로 참가 가능(공동계약 불허) ? 선정절차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평가 ⇒ 협상대상자결정 및 계약체결 건강증진과 재무과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재무과 제안서 평가 ? 낙찰자 결정: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심의·결정 ? 추후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 보육관련 전문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80%)+가격평가(20%) 〈평가방법〉 ※ 평가=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가격평가 ①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 정성적평가 ?정량적 평가 - 발주부서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답변 의거) ② 가격평가 :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평가요소별 배점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배 점 (총100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기본 적인 사업 능력 (20) ① 수행경험(용역실적) 6 20 ② 기술인력 보유상태 5 ③ 기술인력 임상경험 3 ④ 경영평가 6 ⑤ 가산점 -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우 정량적 평가 배점 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16.6 ~-6 정성적 평가 (60) 사업 수행 계획 (60) ① 기술?지식능력 - 영유아 건강 관련 전문성 15 60 ② 사업수행계획 - 사업목적의 이해성 - 수행계획의 충실성?구체성?실현가능성 25 ③ 지원기술?사후관리 -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자구노력방안 10 ④ 상호협력관계 - 어린이집과의 업무협의 노력 1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평가(20) ※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가격제안서 20 20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결정방법은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 점수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Ⅶ 향후 추진일정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기관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자치구별 2021년 방문대상 어린이집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 계획(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312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복남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4207848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