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659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찬희 김성곤 김시철 03/09 최태영 협 조 담당 김영재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2021. 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순 서 1. 겸직허가 개요 및 현황 1 2. 겸직허가 처리절차 2 3. 겸직허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4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9 5. 행정사항 10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공무원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중 소방공무원 특성에 맞는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겸직허가 대상자의 복무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1 겸직허가 개요 및 현황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인사과-3678호(2021.2.4.)?2021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 겸직허가 개요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책자 발간, 원고료ㆍ출연료를 받는 행위, 1회성 강의 등은 겸직허가 대상 아님 < 계속성의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소방공무원 겸직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 연도별?유형별 현황 구분 2018년(총11건) 2019년(총14건) 2020년(총11건) 유형 강의 당연직 이 사 임대업 기타 강의 당연직 이 사 임대업 기타 강의 당연직 이 사 임대업 기타 건수 2 8 1 4 5 5 3 2 6 ○ 겸직허가 유형 및 주요 사례 - 강 의 : 겸임교수, 시간강사, 사이버강의 운영교수 등 ? 사례 : ○○대학교 겸임교수, ○○대학원 시간강사, ○○교육원 강의교수 - 당연직 이사 : 법인?기관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이사 등 ? 사례 : ○○장학재단 당연직 이사, ○○기술벤처재단 당연직 이사 - 회의 참석 : 자문위원, 단체의 이사?감사 등 ? 사례 : ○○협동조합 감사, ○○복지재단 비상근 이사, ○○위원회 분과위원 - 기 타 : 아파트 동대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 사례 : ○○아파트 입주자대표, ○○상가건물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2 겸직허가 처리절차 ? 대상직무 ○ 영리업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 >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기관 심사 후 신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본부) ? ④ 겸직허가 결과 통보 ?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신청자 →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심사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정이상 : 소방재난본부장 소방령이하 : 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 →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① 신청서 제출 : 신청인 ○ 신청인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기간 등 포함)를 <붙임2-1,2> 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② 심사 및 신청 : 소속기관 ○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 후 본부(소방행정과)로 신청 - (신설) 소속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대상 부합 여부를 심사할 때 심의위원회(1회성)를 구성(5인 이상)하여 부합여부 심사 <붙임 3> ※ 심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소속기관장) 1명 포함 위원 4명(소방령 2인이상 포함)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속기관장이 심의대상일 경우 직무대행자를 위원장으로 구성 ? 겸직허가 신청 시 소속기관장 결재 후 본부 소방행정과로 발송 ③ 겸직허가 결정 : 본부 ○ 신청인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 결정 ④ 겸직허가 통보 : 본부 ○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의 소속 기관에 통보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 소속기관 ○ 겸직허가자 소속기관의 인사(복무)담당은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 자체점검 후 <붙임4>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본부(소방행정과)로 제출 3 겸직허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 기본원칙 < 검토 기준 > ??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겸직활동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해당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소속 기관의 기능 및 시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허용 ※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활용 ○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 - 보조금?장려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공무원이 영리?비영리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 (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 초과 금지 ○ 겸직시작 최소 1주일 전 허가신청,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전 1개월 이전까지 신청 - 겸직허가를 받은 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 다만, 2년 이상 각종 위원회 위원·입주자 동대표로 위촉되거나, 임대의무 기간(4년, 8년 등) 준수 중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1년 단위 기간이 아닌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겸직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중도에 사정변경이 생길 시(위원 해촉, 임대사업자 등록 해지 시) 즉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로 통보하여야 함. ? 세부기준 ○ 법인체 등의 임원 겸직 - 비영리 법인으로 비상근일 경우에 한하여 허가, 다만, 현재 또는 직전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상 부당한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큰 경우는 제외 - 서울특별시 또는 투자?출연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공공 법인의 당연직 임원이외의 복수의 임원 겸직은 금지 - 공무원 본인이 관리·감독하는 기업 등의 비상임 자문위원 등 겸직 불가 ※ 관련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법인 정관, 임원 또는 발기인 명단 등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 겸직 불가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겸직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 ※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상임)은 겸직 불가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우리시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하나,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해당 직원의 부동산 관리현황, 매매?임대 지속성, 담당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 ⇒ 필요시 겸직허가 신청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겸직신청 대상 >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할 때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익창출 요건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천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천시간 이상을 수익 창출 기본 요건으로 봄. 아프리카 TV에서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를 신청하되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예정 ○ 대학의 시간강사 등 겸직 < 겸직허가 대상 >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형태로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근무시간 중 강의는 원칙적 금지되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로 강의활동이 전문성 제고 등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 근무시간(09:00~18:00)내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 ※ 해당 사항은 21년도 신규 겸직허가 시부터 적용되며, 2시간 제한은 강의시간 외 이동시간 등을 포함한 시간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허 - 근무시간외 강의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 - 강의 시간은 주당 공휴일 포함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허가 - 강의 장소까지 이동을 고려하여 겸직신청 공무원의 근무지가 소재하는 인접지역에 한함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금지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구 분 금 액 비 고 상한액 40만원 (직급무관) - 1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초과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한도까지만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상한액 ※ 관련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출강계약서(요청서) 사본, 강의시간 배정표 등 ○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 대상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연·월별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거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겸직허가 필요 ○ 블로그 광고 - 블로그 광고는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며 직접 블로그를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추가사항 반영(‘20.10월) ○ 기타 겸직허가 - 해당 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 및 담당하고 있는 공무의 내용과 성격, 직무 능률의 저해 등 겸직허가 기본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예) 야간 대리운전은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등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겸직 금지 ※ 예) 다단계 판매업,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변호사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 영리업무 금지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므로 근무시간 내의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겸직허가 원칙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직무가 정형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집행업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이 겸직하려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겸직업무의 수입은 그 공무원의 직종·직급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채용 시 안내사항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등의 단계에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하여야 함 5 행 정 사 항 ? 지침적용 ○ 연도변경 등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번 지침을 준용하여 실시 ? 겸직허가 취소 및 제한 ○ 겸직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무원이 겸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 - 겸직허가 위반시 일정기간 겸직활동 불허 ? 1회 적발 시 6개월간 금지 ? 위반양태가 불량하여 징계된 경우 6개월 금지와 아울러 처분기간 및 해당 승진 제한기간 동안 금지 ※ 감봉1월의 경우 총 19개월 금지(기본6개월+처분1월+승진제한 12개월) ? 복무관리 ○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가?외출?조퇴 활용 - 오직 겸직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불가하며, 근무시간 내 겸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가, 외출, 조퇴 등 활용 ○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민원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 금지 ○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는 사례 금지 - 겸직허가자 소속부서에서는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근무상황부 관리, 출장여비 및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여부 등)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 복무점검 결과를 <붙임4>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본부 소방행정과로 제출 ○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붙임 1. 겸직허가 참고사례 1부. 2. 겸직허가 신청서 1부. 3. 겸직허가 검토 심의 의결서 1부. 4.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1부. 5. 겸직허가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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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겸직허가 참고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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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겸직허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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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겸직허가 검토 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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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겸직허가 복무점검 확인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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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겸직허가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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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659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희 관리번호 D00000420792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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