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에 따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귀하 (경유) 제 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에 따른 안내 1.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의거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통지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3. 이와관련하여 제3자 의견요청 통지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통보시 서식에 의거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0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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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324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420834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