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간 반복 누수감면 수용가 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480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혁 김분숙 구아미 03/09 백호 협 조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주무관 장기덕 주무관 엄태현 장기간 반복 누수감면 수용가 조사 결과보고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순 서 Ⅰ. 추진근거 1 Ⅱ. 누수감면 현황 1 Ⅲ. 조사개요 2 Ⅳ. 조사결과(문제점) 2 1. 개별수용가 조사내용 2 2.누수감면 관련 규정 3 3. 사업소 업무처리 실태 4 4. 누수감면제도 필요성 및 홍보 6 Ⅴ. 제안의견 6 Ⅵ. 행정사항 7 붙임 7 1. 사업소 건의사항 8 2. 기타 제안의견 9 3. 누수감면 제도 - 별도첨부 누수감면 수용가 조사 결과보고 누수감면을 신청하는 수용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2 누수감면 현황 ○ 최근 5년간 누수감면 현황 (2016~2020년) ○ ○ 3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1.2.8.(월)~2.25.(목) ○ 조 사 자 : 안전조사과장 외 4명 (장기덕, 전혁, 엄태현, 최명삼) ○ 조사내용 - 누수감면 조례 및 규칙 등 확인(‘시’단위 이상 78개 지자체 포함) - 업무처리 실태(감면대상, 결재경로, 처리과정, 문서보관, 현장 확인 등) - 시스템 확인(고객지원시스템, 아리수인포시스템 등) - 사업소 담당직원 의견청취 4 조사결과(문제점) ① 계 15~20회 10~14회 5~9회 1~4회 비고 46(개소) 4 10 20 12 ② <조례규정 : 78개 ‘시’단위 이상 지자체 현황> ▶ 조례(감면)규정 67, 조례(요금징수)규정 7, 시행규칙만 4 ※ 지자체 대부분 고의?과실 및 책임없는 누수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반복누수감면 관련 : 78개 ‘시’단위 이상 지자체 현황> ▶ 대부분 지자체 누수수리 확인 후 감면 신청 ▶ 횟수제한 : 동일사유시 1회(3), 1~2년간 1회(7), 2개월이상 체납시 미감면(1), 수리지연시 누수통보일이후 분 미감면(2) <누수감면 적용기간 관련 : 78개 ‘시’단위 이상 지자체 현황> ▶ 적용기간 : 2개월 이하(30), 2~4개월(12), 6개월(4), 기타(90일이내 신청 등, 32) ③ 【전산시스템 입력】 ○ 고객지원시스템 ○ 아리수인포시스템(요금관리) ④ 5 제안의견 건전재정을 위하여 누수점검 방법, 옥내배관의 관리책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의식수준을 향상 및 감면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누수감면 축소 및 폐지 6 행정사항 붙임 1. 사업소 건의사항 1부. 2. 기타 제안의견 1부. 3. 누수감면 제도(타지자체 조례 및 규칙) - 별도 첨부 붙임1 사업소 건의사항 연번 건 의 내 용 기관명 붙임2 기타 제안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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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반복 누수감면 수용가 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480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혁 ((02)3146-1644) 관리번호 D00000420770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