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현대요트 서울지점 (경유) 제목 하천점용 및 수상레저사업등록 허가알림((주)현대요트) 1. 하천법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34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 및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른 탑승자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등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하천점용 및 수상레저사업 내용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면적 및 선박 점용목적 ㈜현대요트 행주대교 ~ 잠실대교 2021. 3. 9 ~ 2021.11.30 동력선 2척 (블루진, 시그니처2호) 수상레저사업 나.하천점용료 산출금액 : 원(부가세 별도) - 붙임 : 1.하천점용허가증 1부. 2.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03/08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50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부분공개(6)
22439670
20210927204033
본청
수상기획과-1508
D000004207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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