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공용차량 교체승인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공원장(운영과장) (경유) 제목 서울대공원 공용차량 교체승인 알림 1. 서울대공원 운영과-807호(2021.02.16.)호와 관련입니다. 2. 충전불량 노후 전기버스의 교체 승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합니다. ? 교체승인 내역 (단위 : 천원, Km) 현재 운용 차량 교체 계획 차량 차종·차명 (등록번호) 최초 등록년월 사용기간 (주행거리) 교체요청 사유 차형·차종 소요예산 승인 번호 교체 예정 대형승합 e프리머스 (72나3518) 2013.03. 8년 (10,890) 수리비 과다 중형 승합 (전기승합차) 200,000 2021 -101 ‘21~ ’22년 대형승합 e프리머스 (72나3502) 2013.03. 8년 (31,398) 수리비 과다 중형 승합 (전기승합차) 200,000 2021 -102 ‘21~ ’22년 대형승합 e프리머스 (72나3509) 2013.03. 8년 (34,841) 수리비 과다 ? 보유차량의 감축교체(4대 → 2대) ? 신규차량 확보 후, 기존차량 불용 및 매각처리할 것(운행이 불가한 경우 폐차) 대형승합 e프리머스 (72나3513) 2013.03. 8년 (10,082) 수리비 과다 ? 교체승인 조건 ○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교체조건은 운행기준(내용연수 9년) 미달차량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 교체 요청한 차량의 경우, 충전불량에 따른 수리비가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나, 고장 다발시 관람객 수송 차질이 우려되므로 교체를 승인하니, - 해당기관에서는 현재 차량운행이 불가한 상태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신규차량 1대를 우선구매 후, 상황에 따라 추가 구매하기 바람 ? 행정사항 ○ 신규 차량등록 및 노후차량 처분 시, 등록 또는 처분 결과를 20일 이내 총무과로 제출 ○ 승인받은 차량으로 확보 불가시 변경승인 필요 붙임 1. 노후차량 교체 승인확인서 2부. 2. 차량 시가표준액 및 수리비 비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록 별관운영팀장 김명용 총무과장 03/08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65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08 /전송 02-2133-1003 / rock1975@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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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교체 승인확인서(서울대공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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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버스 시가표준액 vs 수리비 비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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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대공원 공용차량 교체승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538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록 (02-2133-1608) 관리번호 D00000420658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시정자산관리 > 관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