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사례전파 1. 市 소방감사담당관-2877(2021. 3. 3.)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사례전파”와 관련입니다. 2. 보이스피싱을 활용한 금융범죄의 수법이 다양화·첨단화되면서 최근 직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SNS상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하여 범죄수법과 대처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기수법 등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범죄수법 유형 1)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한 피싱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백만 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 2) 휴대폰에 특정 앱을 설치를 통한 피싱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후 대출금 및 기보유 예금을 편취하는 사례 3)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피싱 “가상화폐를 대리 구매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시키는 사례 4) 허위 신용카드 결제 문자 및 원격조종 앱을 통한 피싱 본인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는 허위문자 발송 후 문의하는 사람에게 휴대폰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례 5) 코로나19 안내 의심 문자를 이용한 피싱 코로나19 상황을 안내하는 재난문자인 것처럼 속여 특정링크에 접속토록 유도 후 돈을 편취하는 사례 6)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빙자한 피싱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 후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나. 보이스피싱 대처방안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pSqBETYXo0) 1) 의심스러운 휴대폰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출처불명의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휴대폰 앱 설치를 요청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절대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 - 금감원 직원은 개인에게 휴대폰 앱 설치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직원을 사칭하며 권유하는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 2)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금융거래 조치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폰에 앱을 설치한 경우 다른 사람 폰이나 일반전화 이용)를 확인.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3) 범인의 말에 속아 이미 송금·이체를 하였을 경우 -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 붙임 보이스피싱 세부적인 범죄 유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임영섭 행정팀장 고기수 소방행정과장 03/08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3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253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39029
20210927204033
본청
소방행정과-2738
D000004206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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