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4분기 공동주택 관리비 미공개 단지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270(2021.3.8.)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관리비 부과 익월 말일)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0년 4분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등록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리비 미공개 단지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조치결과를 '21.3.24.(수)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붙임 : '20년 4분기 관리비 미공개 단지 현황 및 조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代박태식 공동주택과장 03/0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0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7)
22438767
20210927204033
본청
공동주택과-4028
D00000420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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