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567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고정민 장인호 오면숙 03/08 이병한 협 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 및 제33조 : 사용료·대부료의 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 사용료·대부료의 조정 ※「국유재산법」제33조(사용료의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사용료의 조정) ?? 개정 이유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시행(’21.6.23.)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을 확대함(안 제32조) -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함. ??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① ------------------------------ 대부료(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 감액률------------------.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6조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21.1.13. ~ 2.10. : 입법계획 수립 ○ ’21.1.13. ~ 2.18. :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결과[없음], 부패영향평가[제외], 공공갈등진단[없음], 성별영향평가[없음] ○ ’21.1.28. ~ 2.17. : 입법예고(20일 이상) ※ 결과[의견 없음] ○ ’21.1.19. ~ 3.04. : 법제심사 ※ 결과[의견 없음] ?? 향후 일정 ○ ’21.3.19. ~ 2.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4.19. ~ 5.04. : 시의회(제300회 임시회) 조례안 상정, 심의·의결 ○ ’21.5.20. ~ 2.17. : 조례안 공포·시행 ※ 붙임 :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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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확정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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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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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567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20747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