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1차)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1차) 2. 교부금액 : 금1,735,102,000원(금일십칠억삼천오백일십만이천원) 3. 대 상 : 종로구 등 7개 자치구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교부총액 1차 교부액 잔 액 비고 계 3,013,000 1,735,102 1,277,898 1 132,000 132,000 0 2 900,000 900,000 0 3 180,000 180,000 0 4 600,000 88,102 511,898 5 450,000 67,000 383,000 6 450,000 67,000 383,000 7 301,000 301,000 0 ※ 국토부 1차 교부액 3,235,102천원 중 공원조성과 사업예산 1,500,000천원 제외한 교부액 4. 교부방법 : 구청 보조금통장에 계좌 입금 조치함 5.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각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및 보조금 수령계좌 1부. 끝 주무관 이원숙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03/0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7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5 8)
22438176
20210927204033
본청
공원녹지정책과-3710
D0000042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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