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세목코드 신설 요청 서울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사용료(이용료) 세입처리를 위해 세목코드 신설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사용료(이용료) 세목코드 신설 - 적용회계 : 시일반회계(10) - 관련법령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신설사유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이용료를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함 붙임 :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별표 포함) 각 1부. 끝. 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장민규 금융산업팀장 이선경 경제정책과장 03/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4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02-2133-5245 /전송 02-2133-0703 / jmk0222@seoul.go.kr / 부분공개(5)
22437885
20210927204033
본청
경제정책과-3470
D00000420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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