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불수용 사유 제출 요청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불수용 사유 제출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703(2021.3.8.)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 3. 2. 국무회의 보고안건과 관련하여, 각급기관에서 국민권익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하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국민권익위 권고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불수용 사유를 신중하고 면밀히 확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미 권고 조치계획과 더불어 불수용 사유를 통보하였으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재차 작성을 요청드리니, 4. (붙임2) 점검대상 엑셀 목록에서 소관 민원을 확인하시어 (붙임3) 권고 처리상황통보서를 ’21. 3. 9(화)까지 기한엄수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국민권익위에서 통보한 의결서를 바탕으로 통보서 각 항목(특히, 민원·권고내용, 불수용 유형·사유 등)을 자세하고 충실히 작성 나. 가급적 붙임 엑셀목록에 정리된 불수용 유형과 사유 틀을 유지하여 작성하되, 통보 이후 명백히 변동사항이 있거나 수용입장으로 전환된 경우 그에 맞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다. 기관 본부에서 소속(산하)기관 자료까지 함께 취합하여 제출 라. 붙임 자료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불수용 사유 점검대상 권고 목록(서울특별시) 1부. 3. (작성서식) 권고사항 처리상황 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공원조성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시설계획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녹색에너지과장),서 울 특 별 시 장(38세금징수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조사관 이선복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3/0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소문동) / 전화 02-2133-3129 /전송 / leesb20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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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지시사항)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사유 작성·제출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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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현황 점검목록(서울특별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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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서식) 권고사항 처리상황 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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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불수용 사유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76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복 (02-2133-3129) 관리번호 D0000042073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