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69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지준석 홍성록 김현정 03/08 현진수 협 조 2021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2021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임 □ 지급 개요 ○ 지급기준일 : 2020. 12. 31.(평가대상기간 : 2020. 1. 1. ~ 12. 31.) ○ 지급대상 : 291명(호봉제 적용 공무원) 구 분 계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291 18 110 53 60 50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성여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시 소속 공무원 및 ‘20년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 지급단위 : 소방관서별 지급 ※ 일반직 : 소방재난본부 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5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조정점수(40점) ○ 지급등급별 인원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0%) 계 291 87 145 59 0 소방경 18 5 9 4 지급제외자 적용 소방위 110 33 55 22 소방장 53 16 26 11 소방교 60 18 30 12 소방사 50 15 25 10 ○ 지급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S:A:B = 3:5:2의 비율로 지급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이내) 지급제외 지 급 률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으로 봄 ○ 지 급 액 : 개인(직급)별 해당지급률×조정지급기준액(붙임 1) □ 세부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5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조정점수(40점) ? 근무성적평정(50점) :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평정결과 없는 자는 휴직 등 직무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등급부여 기준 적용 - 근무성적평정 60점을 환산하여 적용하되, 소방관서의 소방경 근무성적 평정점은 1차 평정점까지만 반영 ? 실적가점(5점) - 부여대상 : 코로나19 대응 업무자 ※ 코로나19 대응 업무자 : 외근 구급대원, 내근 구급팀 및 방재센터 상황실 요원 - 적용방법 : 코로나19 대응관련 종사기간에 따라 월별 0.4점 부여 ※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 / 1년 근무 시 5점 부여 ※ 코로나19 대응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추진계획(재난대응과-27016,’20.12.30.) ? 출산가점(5점) - 부여대상 : 2020.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 부여방법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접 제출받아 확인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조정점수(40점)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붙임 2 참조) - 소방관서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 그밖의 평가방법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동점자 처리기준 - 소방관서별, 지급(계급)별로 부여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붙임 2 참조)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실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실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10개월 초과 (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등급부여 S등급 제외 S?A등급 제외 C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미지급) ※ 단, ‘20년부터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교육훈련기관 성적 및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A”등급 이하 부여 가능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경고?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기타 평가방법 - 강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 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계획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관련한 지정 교류직원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 제외대상〔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배치〕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하되,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연속 시 합산 60일) 미만인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 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립 -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1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 중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제출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및 수령한 경우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한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지급받는 행위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 ※ 소방위 이하 심사의 경우 위원 중 1/2을 외근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구성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코로나19 관련자 우대, 우수한 성과, 기피부서, 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40점 범위내에서 조정점수 선정위원회(직원 의견수렴 등)를 통해 기준 결정 ○ 지급단위별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7일 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별지 4?5 참조)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1년도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21.1.22.)을 적용함 □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교육 및 조정점수 선정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3. 9.(화) 14:00 ○ 장 소 : 3층 의용소방대 사무실 ○ 참석대상 : 10명(소방행정과장, 각과 주무팀장,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 회의내용 - 성과상여금 적용범위, 지급계획, 평가기준 및 적용방법 등 설명 - 조정점수(40점) 부여 기준 결정,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교육내용은 부서별 전달 교육 실시 - 조정점수 기준안을 참고하여 직원들의 의견 수렴 후 참석 □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 해당공무원 명단 관리 □ 주요일정(안) ○ 조정점수 선정 위원회 개최 : 2021. 3. 9. (화) ○ 지급단위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개최 : 2021. 3. 11.(목)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행정포털 e-mail) : 2021. 3. 11.(목) ○ 이의신청 및 재심 : 통지 후 7일 이내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2021. 3. 18.(목) ○ 성과상여금 지급 : 2021. 3. 26.(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021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5106)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3,711,400 3,158,638 7 급 3,155,500 2,685,532 8 급 2,621,300 2,230,894 9 급 2,228,800 1,896,851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3,507,600 2,985,191 다군 2,445,600 2,081,362 연구직 연구사 3,434,000 2,922,553 지도직 지도사 3,212,800 2,734,298 소방 소방경 3,956,400 3,367,149 소방위 3,575,700 3,043,149 소방장 3,190,600 2,715,404 소방교 2,684,200 2,284,426 소방사 2,350,000 2,000,00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575,700 3,043,149 경사상당 3,190,600 2,715,404 경장상당 2,684,200 2,284,426 순경상당 2,350,000 2,000,000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예시) (자체 조정점수 기준 수립 시 예시 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市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소방 고려사항(예시) ○ 내외근 보직별 업무 특성 반영 ○ 격무?기피부서 근무, 우수성과, 조직기여도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인사상 우대) 및 제32조(교육성적 불량자 조치 등) ○ 동점자 발생 시 ① 현 보직 외근구급대원 ② 근무성적평정순 ③ 현 계급 장기근무자 ④ 연장자 순으로 평가 붙임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4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5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20.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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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69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준석 (02-732-0109) 관리번호 D00000420650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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