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212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계원 허정미 03/08 박지향 협조 북부해바라기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이관계획 2021. 3. 여성권익담당관 북부해바라기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이관계획 삼육서울병원에서 운영중인 북부해바라기센터 운영 종료(’21.2.28)에 따라 사례자료 및 자산 등을 서울해바라기센터 등으로 이관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운영종료 승인 통보(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404호) ? 해바라기센터 사례이관 관련 통보(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669호) 기관현황 ? 센 터 명 :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2015.11월 개소) ? 수탁병원 : 삼육서울병원(원장 양거승) ? 위 치 :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서울병원 센터장 (비상근) 소장 (비상근) 부소장 상담사 (동행포함) 간호사 임상 심리사 행정원 배치 경찰 계 1명 1명 - 7명 5명 3명 1명 5명 23명 ?? 추진경과 ?? 이관대상 ? 이관 업무 : 사례 관련 자료 및 행정 기록물 -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접수한 기록물 ? 이관 자산 : 상담·의료·수사지원·심리치료 지원장비, 사무기기 등 ※ 붙임 자산목록 참고 ?? 이관계획 ? 북부해바라기센터 운영종료 : ’21.2.28. - 응급키트, 신규사례 접수 등 피해자지원 서비스는 1월말까지 운영 - 2월부터 기존사례 이관 및 물품관리, 노무관리 등 행정처리 ? 종사자 노무 : 관련법령 및 노무사 지도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절차 이행(1.25. ~ )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업무종료 프로세스 : 붙임 참조 ? 외부 회계감사 : 2021. 2. 9. 완료(2020년 분) - 2021년 회계감사 별도 실시 : 3.23~3.25 예정 ? 사례이관 (북부해바라기센터→서울해바라기센터) ? 개인정보처리 ? 보안 ? 재산 이관 : 보조사업 수행기간 내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접수한 기록물 : 서울시로 이관 ※ 기록물 목록 : 붙임 참조 ? 경찰서 권역 조정(서울특별시 경찰청 협조) ?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및 상담소 피해자 지원 협조 ?? 추진내역 및 향후 일정 ? 경찰관 파견 종료 : 2.9 ? 북부해바라기센터 운영 종료 안내 : 2.3~2.28 ? 물품소요조회 및 관리전환 : 2.10~3월중 ?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3월중 ? 업무 및 자산, 사례 인수인계 : 3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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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4033
본청
여성권익담당관-3212
D000004207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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