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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617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윤경 김기용 박태주 03/08 代박태주 협 조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관련근거 ○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6304, 2021.2.22.) ○ 2021년 5급 성과연봉 및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통보(인사과-6383, 2021.2.23.) ○ 2021년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안내(인사과-6959, 2021.2.26.) ?? 지급기준일 : 2020.12.31.(평가대상기간 : 2020.1.1.~12.31.) ?? 지급단위 : 서울시립미술관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급대상 : 3명 - 경장상당(1명), 순경상당(2명) ※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안전관 ?? 지 급 일 : 2021.3.26.(금) Ⅱ 지급기준 및 평가기준 ?? 평가등급별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S:A:B = 3:5:2의 비율로 지급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평가등급별 인원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행정국 → 실국 등) 실국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만큼 실국에 배정 < 세부 기준>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예시)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30:50:20:0) S등급 : 8.7명, A등급 : 14.5명, B등급 : 5.8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6명, C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4명, C : 2명 ○ 등급별 지급액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별표1 참조> ?? 평가기준 ○ 통합평가(S : 1명, A : 1명, B : 1명)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실시 ?시립미술관 공공안전관 : 경장상당 계급이 1인으로 직근 하위 계급인 순경상당과 통합평가 ?? 세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Ⅲ 평 가 절 차 ?? 시립미술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7급이하 공무원 심사위원회 세부 지급단위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경영지원부 경영지원부장 총 무 과 장 시 설 팀 장 - 학예연구부 학예연구부장 교육홍보과장 전 시 과 장 수집연구과장 북서울미술관 북서울운영부장 운 연 과 장 학 예 과 장 - - 참관인 : 노조 추천 직원 - 간 사 : 성과상여금 업무 담당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4호의 2>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021.1.25.)」을 적용함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Ⅳ 행 정 사 항 □ 주요일정 (안) ○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21.3. 8.(월)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실?국) : '21.3.12.(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인사과) : '21.3.15.(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1.3.22.(월) ○ 지급조서 제출 (실?국 → 재무과) : '21.3.22.(월) ○ 지급 : '21.3.26.(금) 붙 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별표 1) 2. 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예비명부 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별지 3호 서식) 3-1.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별지 3호의2 서식) 3-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별지 4호 서식) 3-3.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별지 4호의2 서식) 3-4. 이의신청서(별지 5호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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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별표 1】.hwpx

    비공개 문서

  • 2. 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예비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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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별지 3호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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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별지 3호의2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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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별지 4호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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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별지 4호의2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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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이의신청서(별지 5호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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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617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경 (02-2124-8828) 관리번호 D000004206981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운영 > 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