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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사무처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270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상연 한광모 오희선 03/08 서노원 협 조 시의회사무처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의회사무처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21년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주요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경우) 예1) ’20.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상여금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19.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상여금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 이하 부여 ?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5 참고)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지급 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순경 상당 - 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市 소속 공무원 및 ’20년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은 자체 계획에 따라 지급 - 승진, 파견, 교류 등 구체적 사안별 지급대상 <붙임 :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지급기준일 : 2020.12.31.(평가대상기간 : 20.1.1. ~ 12.31.) 지급 단위 ? 6급?전문경력관, 공공안전관(청원경찰) : 국단위 ? 7급이하 : 부서단위 ※ 전문위원실(7급이하)은 통합하여 세부지급단위를 구성, 심사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4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Ⅱ 지 급 기 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S:A:B = 3:5:2의 비율로 지급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평가등급별 지급액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별표2 참조>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행정국 → 시의회사무처) 실국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만큼 실국에 배정 < 세부 기준>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예시)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30:50:20:0) S등급 : 8.7명, A등급 : 14.5명, B등급 : 5.8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6명, C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4명, C : 2명 - (시의회사무처 → 각 부서, 전문위원실) 평가등급별 사무처 배정 인원 × 부서 현원/사무처 현원 만큼 부서에 배정 < 세부기준>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실국 등은 행정국으로부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조정 가능 Ⅲ 세부 지급계획 지급 대상 : 193명(청원경찰 1명 포함) (단위 : 명)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지급제외 계 193 58 96 39 일반?별정직 188 57 93 38 전문경력관 4 1 2 1 청원경찰 1 1 ※ 지급제외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징계처분자 등 지급제외자 기준 참조 ? 시의회사무처 지급단위별 배정인원 : 별표 1 참조 평가 등급 결정기준 < 2대 기본원칙 > ①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 조정점수 40,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3 참조>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 실적가점 : 20 상반기 + 20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 2020.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실국)별,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세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실국)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3> 참조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휴가, 연가, 병가 등 기간 모두 제외한 실근무기간 적용 ? 등급별 유의사항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기타 - 강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제출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지급대상 세부기준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1.1.~12.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① 호봉제 → 연봉제 전환자, ②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게도 동일 적용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0.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0.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⑤ ’20.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유의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부서장)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Ⅳ 평가절차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지급단위별 자체 지급계획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인사과 통보 → ⑤ 예산부족분 확보(재무과 및 각 특별회계별) → ⑥ 지급단위별로 일괄 지급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6급 공무원, 전문경력관,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심사 :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 사무처장 ? 위 원 : 실?담당관?전문위원실 중 사무처장이 지정 - 7급 이하 공무원 심사 : 부서장, 수석전문위원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전문위원실은 7급 이하 통합 심사 ? 위원장 : 실?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 위 원 : 팀장(필요시 6급 직원 추가)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시의회사무처 및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현직급 장기근무자,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점수부여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시의회사무처 성과급심사위원회(6급 이상)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3호의2>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 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25.)」을 적용함 Ⅴ 행정사항 주요일정 ? 시의회사무처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 통보 : '21.2.26.(금)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시의회) : '21.3.12.(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시의회→인사과) : '21.3.15.(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21.3.22.(월) ? 지급조서 제출 (시의회 → 재무과) : '21.3.22.(월) ? 지급 : '21.3.26.(금) 【별표 1】 시의회사무처 2021년 성과상여금 인원배정 현황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산정 총괄 - 市 배정 6급이하 일반직?별정직 (188명) 직 급 계 등 급 별 S (30%) A (50%) B (20%) 지급제외 (0%) 계 188 57 93 38 일반?별정 6급 68 20 34 14 일반?별정 7급 103 31 51 21 일반?별정 8급 12 4 6 2 일반?별정 9급 5 2 2 1 전문경력관 (4명) 직 급 계 등 급 별 S (30%) A (50%) B (20%) 지급제외 (0%) 나군 4 1 2 1 청원경찰 (1명) 직 급 계 등 급 별 S (30%) A (50%) B (20%) 지급제외 (0%) 순경 상당 1 1 세부 지급단위별 - 시의회사무처 배정 ※ 부서별 현원,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감안 배정 □ 7급(일반직?별정직) - 103명 부 서 명 계 등 급 별 S (30%) A (50%) B (20%) 지급제외 (0%) 계 103 31 51 21 의정담당관 44 13 22 9 언론홍보실 3 1 1 1 의사담당관 16 5 8 3 시민권익담당관 2 1 1 입법담당관 4 1 2 1 예산정책담당관 2 1 1 상임위원회 32 10 16 6 □ 8급(일반직?별정직) - 12명 부 서 명 계 등 급 별 S (30%) A (50%) B (20%) 지급제외 (0%) 계 12 4 6 2 0 의정담당관 8 2 4 2 언론홍보실 1 1 의사담당관 2 1 1 입법담당관 1 1 □ 9급(일반직) - 5명 부 서 명 계 등 급 별 S (30%) A (50%) B (20%) 지급제외 (0%) 계 5 2 2 1 0 의정담당관 3 1 1 1 의사담당관 2 1 1 【별표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021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5106)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3,711,400 3,158,638 7 급 3,155,500 2,685,532 8 급 2,621,300 2,230,894 9 급 2,228,800 1,896,851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3,507,600 2,985,191 다군 2,445,600 2,081,362 연구직 연구사 3,434,000 2,922,553 지도직 지도사 3,212,800 2,734,298 소방 소방경 3,956,400 3,367,149 소방위 3,575,700 3,043,149 소방장 3,190,600 2,715,404 소방교 2,684,200 2,284,426 소방사 2,350,000 2,000,00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575,700 3,043,149 경사상당 3,190,600 2,715,404 경장상당 2,684,200 2,284,426 순경상당 2,350,000 2,000,000 【별표 3】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0.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0.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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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사무처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270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연 (02-2180-7772) 관리번호 D0000042066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