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36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3/08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3.9.(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4건〔보고2건, 신규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상도동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주택공급과)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대 (8,323㎡) 공동주택(370)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9/6 보고 건축+경관 20-20차 (보고) 2 신길 사러가 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 (8,707.00㎡) 도시형생활주택(296) 오피스텔(96) 공공업무·근린생활시설 24/5 보고 건축+경관 21-1차 (보고) 3 송파 제2롯데월드 증축공사 (송파구 건축과)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 (87,182㎡)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123/6 신규 건축 4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대 (13,112㎡) 공동주택(282) 및 부대복리시설 22/2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이성배 건축계획 6 김상락, 김천수, 임진우, 오종수, 유재득, 유지영 도시설계 1 홍경표 구조/방재 2 김강수, 손병철 환경/조경 2 조승연, 변금옥 교통 1 정현정 계 16 20년도 20차 재참석 위원 : 김상락, 임진우 21년도 1차 재참석 위원 : 유재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계로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를 혼용 운영[건축기획과-16711(2020.09.08.) ⇒ 도시설계,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분야 서면 심의 21-4-1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상도동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대지면적 8,323.8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51.06%, 용적률 499.51%, 연면적 72,641.70㎡, 지하6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사무소),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2.02.15. :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2002-30) ○ ’17.07.13. :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제2017-259) ○ ’20.02.12.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0.04.0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1.30. : 서울시 제30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 ’20.12.01. : 소방 성능위주설계 확인(사전검토) ○ ’20.12.22. : 제2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지구단위계획 및 상도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서, ’20.12.22.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인접지 일조 영향 분석에 대한 적정성 논의 - 보행동선계획등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검토 등 < 2020년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과도한 저층부(포디움 등) 입면계획은 보행로와 연계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상층부와 조화롭게 계획 바람. ○ 지하1층~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캐노피(아케이드) 테라스 설치 검토 바람. ○ 104동 44형 세대는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보도에서 건축물로 진입하는 부분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을 고려하여 단 차이가 없도록 계획 바람. ?? 구조 ○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의 제출 바람. ○ 각 동별로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설계 범주 및 횡력 저항 시스템을 결정하기 바람. ○ 대부분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로 실시설계시 비틀림에 대한 대안 제시 바람. ○ 전이보와 전이기둥 및 전단벽이 만나는 부분에서의 국부적인 응력집중 등에 대한 상세 해석 바람. ?? 방재 ○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유출 안전 영향 검토 바람.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방지를 위한 주차장 상부 슬래브 녹화 공간에 방수 방근 대책 수립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누수 하자 방지대책 수립(복합방수) 바람. ○ 지붕 누수 방지 및 장기적 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복합방수’ 적용 바람. ?? 환경 ○ 일조영향 저감대책으로 아파트 주동 옥상부에 태양광 반사판을 설치하였으므로 일조권 침해 및 인근주택 외부 창문표면에서 직달일광의 경면반사로 인해 다른 주택 및 도로 등에 2차적인 현휘 피해가 없는지 확인 바람. ?? 조경 ○ 옥상 등의 인공지반 900mm로는 교목의 식재가 불가하므로 부분적이라도 1.5m~2.0m 내외로 확보 바람. ○ 육상 비오톱의 토심 및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토심 및 급·배수, 건물에 방수, 식재수종, 시설물 등 검토하여 도면에 표기 바람. 끝. 21-4-2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길 사러가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대지면적 8,707.00㎡) ○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길지구중심) ○ 규 모 : 건폐율 56.52%, 용적률 514.54%, 연면적 70,.786.89㎡, 지하5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96세대), 오피스텔 96실,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97.06.20. : 신길지구중심 도시설계지구 결정(시고시 제1997-196호) ○ ’08.11.02.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주민제안 ○ ’20.03.2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정가결) ○ ’20.06.11. :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0-240호) ○ ’20.11.24. : 제1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21.01.12. : 제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6.1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서, ’21.1.12. 제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도시형생활주택 단위세대 평면계획의 적정성 검토 - 공공업무시설 평면계획 및 피난·동선계획의 적정성 논의 등 < 2021년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간선도로변에서 진입하는 지상 1층 중앙부는 남·북을 통과하는 보행축임을 고려하여 2개층 높이 이상 개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태양광 패널(남측면 측벽, 지붕층) 디자인 계획은 건축물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도시형생활주택의 단위 세대(49㎡)의 평면계획은 불합리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평면계획을 검토 바람. ○ 104동 복도에 면한 세대(실)는 복도의 길이를 축소하거나, 복도 및 세대내 창호의 위치를 조정하여 사생활 피해,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한 평면계획 검토 바람. ○ 공공업무시설 출입을 위한 지상 1층 주출입구는 인지성 및 편의성 고려하여 방풍실 등 로비 공간을 확보하고, 지상 2층 승강기 앞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바람. ○ 공공업무시설의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단 등 수직 동선계획(지하 1층 주차장~지상 3층 휴게공간) 재검토 바람. ○ 공공업무시설의 지상 2층 강당은 기둥 설치로 적정 용도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다목적실 등 가변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로이 복층 유리 등급 및 성능 표시하고 소음관련 대안 제시 바람. ○ 우천시를 고려하여 주동 출입구와 주민회의실, 피트니스센터 및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사이 비가림막 등 계획 바람. ○ 주동 출입구 동선이 단지 내 보행동선과 겹쳐 사용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닥 재료를 명확히 구분 바람. ?? 구조 ○ 각 동별로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조건을 결정하고 내진설계범주를 결정하기 바라며, 결정된 내진설계범주에 따라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하기 바람. ○ 대부분의 구조물이 비틀림에 취약한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로 판단되니 실시설계에서는 동적거동을 지배하는 1차 진동모드에 비틀림에 해당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비틀림에 대한 대안 제시 바람. ○ 전이 보는 깊은 보(Deep Beam)에 대하여 검토하고 깊은 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선형 변형률을 반영한 상세 해석 바람. ?? 방재 ○ 감지기는 R형으로 발화지점 식별과 점검·유지·보수 가능한 RS-485로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소화전은 꼬임방지용 호수로, 지상은 호스릴 소화전(소화기 포함 일체형)으로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바람. ○ 주차표시등은 화재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멸하지 않도록 하고, 유도등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는 피난계단 출입구에 횡방향 유도등 추가 바람. ○ 시각경보기는 복도, 통로, 거실 등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적용 바람. ○ 화재시 세대 대피시설인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장애인, 노약자, 유아, 임신부 등을 고려하여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 등을 검토 바람.(권장) ○ 피난층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 바람 ?? 환경 ○ 분리수거 및 반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설계 반영 바람.(주거 및 비주거 구분 2개소, 지하1층 또는 지하1층) ?? 조경 ○ ‘공개공지2’에서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와 피난동선이 겹치므로 근린생활시설 입구를 조정하고, 공개공지 내 상·하 남북 동선은 좌측 녹지들과 연결하여 녹지의 분할을 최소화하기 바람. ○ ‘공개공지2’ 녹지 내 이팝나무의 수고가 후면 소나무의 입면을 가리지 않도록 검토 바람. ○ ‘공개공지1’에서 구조물로 인하여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은 녹지화하여 차폐시키고, 건물 진출입 동선 2개소 중 북쪽에서 진입하는 출입 동선 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 바람. ○ ‘공개공지1’의 인공지반 위 은행나무 대형목은 2m이상 뿌리가 뻗을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4층 녹지조성시 급·배수 고려하여 급수시스템 설치 바람. 21-4-3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송파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증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29번지(대지면적 87,182.8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 규 모 : 건폐율 41.83%, 용적률 573.44%(증 0.2%), 연면적 806,049㎡(증 177.33㎡), 지하6층/지상123층 ○ 용 도 :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 추진경위 ○ ’13.04.30.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 ’13,08.28. : 기후환경본부 협의결과 건축위원회 보고 ○ ’13.11.27. : 건축허가(’17.2.9. 사용승인) ○ ’21.02.24. : 심의상정 전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협의 ? 논의사항 [ 건축 ] ○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기존 건축물(제2롯데월드)의 에비뉴엘동과 캐주얼동의 지상4층을 잇는 연결통로 증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연결통로 증가에 따른 건축물 디자인, 기능의 적정성 등 21-4-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대지면적 11,348.4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20.06%, 용적률 238.29%, 연면적 27,041.63㎡, 지하2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28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8.06.05.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08-196호) ○ ’19.09.04. :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완) ○ ’19.12.18. :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20.02.27.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0-79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20.2.27.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결정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세대별 평면계획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옥외 단지계획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 발코니 삭제비율 25%완화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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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4033
본청
건축기획과-4436
D00000420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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