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지출(‘21년 02월 납기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지출(‘21년 02월 납기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5조(위탁업무), 제66조(점검업무위탁)의 규정에 의거 위탁검침이 실시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지출건명 : ’21년 01월납기 공동주택 위탁검침수수료 지출 2. 지출대상 : 3. 지출금액 : 4. 산출내역 : ※ 산출근거 : 요금제도과-12406(2019.11.29.) 관련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인상 5. 지출방법 : 붙임 채주별계좌(위탁검침수수료)로 이체 6.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사업코드 : 33202} 붙 임 1. 지출결의서 및 지급조서 각1부. 2. 부가세포함 아파트 세금계산서 18부(별첨). 끝. 추산필 2021.3.8. No.5677 주무관 전지호 ★주무관 김민건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03/08 김종필 협조자 시행 요금과-388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3146-4811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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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지출(‘21년 02월 납기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889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지호 (02-3146-4811) 관리번호 D000004207193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공동주택위탁수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