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보라매공원) 1. 건축과-5762(2019.03.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축조한 공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1부. 2. 배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평면도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최지원 공원운영팀장 이재이 공원운영과장 전결 03/08 유병오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69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부분공개(5)
22431505
20210927204033
본청
공원운영과-2697
D00000420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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