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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616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지은 김기용 박태주 03/08 代박태주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2021년 5급 성과연봉 및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통보 (인사과-6383, ’21.2.23.) ?? 지급기준일 : ’20.12.31.(평가대상기간 : 20.1.1. ~ 12.31.) ?? 지급단위 : 서울시립미술관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 급 일 : ’21.3.26.(금) ?? 지급대상 ○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연구사·지도사) ○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시 소속 공무원 및 ’20년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은 별도 계획에 따라 지급 - 승진, 파견, 교류 등 구체적 사안별 지급대상<붙임 1: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 ’21년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주요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경우) 예1) ’20.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상여금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19.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상여금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 이하 부여 ?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5 참고) 2 지 급 기 준 ?? 지급대상 ○ 2020.12.31. 기준 서울시립미술관 소속 공무원(공공안전관 제외)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S:A:B = 3:5:2의 비율로 지급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평가등급별 인원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행정국 → 실국 등) 실국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만큼 실국에 배정 < 세부 기준>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미술관 → 부서) 평가등급별 실국 배정 인원 × 부서 현원/실국 현원만큼 부서에 배정 < 세부기준>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실국 등은 행정국으로부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조정 가능 ?? 등급별 지급액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별표1 참조> 3 평 가 기 준 ?? 2대 기본원칙 ①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 조정점수 40,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2 참조>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 실적가점 : ’20 상반기+’20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 2020.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실국)별,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직급별 현원이 많은 지급단위에서는 직렬별로 평가 가능 ○ 연구?지도사는 6급 공무원과 분리?평가 가능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 또는 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실시 (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 세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실국)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별표 2> 참조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 ○ 등급별 유의사항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기 타 - 강 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계획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4 평 가 절 차 ?? 시립미술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부서별로 해당 직원들에 대한 관련계획 공람 실시 등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시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6급 공무원 심사 ○ 위원회 구성 ○ 지급등급별 인원 배분 기준표 지급등급 지급인원 배분기준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심의내용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점수 부여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시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4급 이상 사업소 성과급심사위원회 참관 포함 ?? 7급이하 공무원 심사 ○ 위원회 구성 세부 지급단위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 지급등급별 인원 배분 기준표 지급등급 세 부 지급단위 지급인원 배분기준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7급 합 계 경영지원부 학예연구부 북서울미술관 8급 합 계 북서울미술관 ※ 지급등급별 인원 배분은 평가시 기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심의내용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점수 부여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25.)」을 적용함 5 유 의 사 항 ?? ’20년 서울시 퇴직자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 ’20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 (직종·계급?상당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 ’20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20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 ??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6 행 정 사 항 ?? 주요 일정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인사과 → 실?국) : ○ 지급대상 인원보고 (실?국 → 인사과) :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 (인사과 → 실?국) :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실?국) :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인사과) :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 지급조서 제출 (실?국 → 재무과) : ○ 지급 : 붙 임 : 1. 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2-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별표 1) 2-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배분 기준표(별표 2) 2-3. 시립미술관 조정점수 자체 부여기준(별표 3) 3. 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예비명부(별표 4) 4-1.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별지 1호 서식) 4-2.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별지 2호 서식) 4-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별지 3호 서식) 4-4.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별지 3-2호 서식) 4-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별지 4호 서식) 4-6.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별지 4-2호 서식) 4-7. 이의신청서(별지 5호 서식) 4-8.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별지 6호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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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지급대상자 세부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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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인원배분 기준표 조정점수 자체 부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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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예비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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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등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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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616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24-8817) 관리번호 D0000042069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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