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360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충구 정미선 엄의식 02/26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김경종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개최 결과보고 2021. 2. 1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1.2.18.(목) 16:00~17:1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대회의실 ? 참 석 자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 8명(김기대, 배재근, 엄의식, 김미화, 신우용, 오길종, 서용칠, 이남훈) - 갈등관리전문가(박수선) - 시 :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담당자 등 ? 주요안건 - (안건)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변경 건 - (경과보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 일정 경과보고 - (보고) 자원순환과, 갈등조정담당관 업무보고 ?? 진행순서 ○ 16:00~16:10 (10') : 위원회 성원보고 ○ 16:10~17:09 (58') : 안건 및 경과(업무)보고 ○ 17:09~17:10 (1') : 폐회 ?? 의결사항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규모 변경 건 ⇒ 서울시에서 계획변경(시설규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의결 ※ 김기대 위원은 안건 결정시 불참 ?? 경과보고 사항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 일정 경과보고 ?? 업무보고 사항 ○ 자원순환과, 갈등조정담당관 업무보고 ?? 위원별 주요 회의록 < 위원> ○ 주요안건 의결 결정 - 서울시에서 계획변경(시설규모 500톤 → 1,000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의결 ○ 차기 회의는 3월은 18일 오후 4시에 개최 < 위원> ○ 서울시는 쓰레기 감량, 재활용 확대 등을 감안해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시설규모를 500톤으로 설계했는데 쓰레기 처리여건이 변했다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000톤으로 시설규모를 변경 결정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아니므로 의결사항이 아님 ○ 회의 안건이 없을 경우 매월 회의 개최는 불필요 하므로, 안건이 있을 경우만 회의 개최 하였으면 함. < 위원> ○ 폐촉법 제10조제1항은 입지후보지로 선정된 부지면적 변경 시 입지선정위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것으로 상정된 안건은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사항이 아님 < 위원> ○ `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규모를 변경하려는 것이 서울시 제안 사항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규모 100분의 30이상 변경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음 <위원> ○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 시 서울시에서 1,000톤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금일 의결 안건인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규모 변경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시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하면 되는 사항임 ○ 당초 500톤 계획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한 사항임 < 위원> ○ `19년 시설규모 500톤 공고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이전에 결정된 사항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설용량을 변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 서울시가 계획상 1,000톤으로 변경하여 공고 했으면 함 < 위원> ○ 생활폐기물 처리 여건 변화에 따라 내부적으로 시설용량을 1,000톤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변경 결정토록 요청드린 사항이며, 최초 회의시 시설규모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금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임 ○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시 1,000톤으로 변경 공고하고,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 추후 재공고 < 위원> ○ 시설규모 변경 안건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 ○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설규모를 공고 했으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설규모를 변경하는 것이 맞으나, 그러나 `19년에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규모를 공고했기 때문에 시설규모를 변경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음. ?? 행정사항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1,05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 × 7인 = 1,050,000원 - 예산과목 : 자원회수시설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1.03.18(목) 16:00 :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 개최 붙 임 : 1. 회의 현장 사진 1부. 2. 회의 참석자 명단 1부. 3. 회의 참석자 수당지급조서 1부. 끝. 붙임 1 : 회의 현장 사진 회 의 사 진 위원장 주재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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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360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형 (02-2133-3685) 관리번호 D0000042013311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