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지도감독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지도감독 철저 요청 최근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 대한 종교강요, 후원강요 등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행위 -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종사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교육을 빙자하여 종사자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종교의식를 강요하는 행위 -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을 하는 행위 - 종사자 채용시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6조(기부금품의 출연강요의 금지 등) 위반행위 - 종사자에게 법인 및 시설의 후원회원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법인 및 시설의 후원행사 티켓판매를 종사자에게 할당·강매하는 행위 - 후원금 및 후원행사 티켓판매 실적으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운영법인 관련 종교기관에 헌금 등 후원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인권침해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종사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붙임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서명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7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6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4 /전송 02-2133-0839 / sms50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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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13진정0003000)-종교행위강요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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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17진정0701000)-종교교육강요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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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16진정 09999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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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지도감독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659 생산일자 2021-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4206484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