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968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경철 여인웅 김중영 김홍길 03/05 김진팔 협 조 환경설비과장 代김두환 건축설비과장 김은덕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주무관 김동수 주무관 이지영 주무관 백남진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분야 건설공사장 맞춤형 안전점검 계획 2021. 3.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분야 건설공사장 맞춤형 안전점검 계획 설비분야 건설공사장의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 안전점검 관리체계 조기 안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본부장 요청사항?해빙기 안전점검 실시(2021. 2.19. 현안검토회의시)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부장, 과장이 현장 방문 등 지속적으로 검검할 것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26.) Ⅱ 점 검 내 용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진행 중인 설비분야 공사현장 - 공사진행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월 점검대상 현장 선정 ○ 점검기간 : 2021. 3. ~ 2022.02. ○ 점검회수 : 현장별 월 2회(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1회, 자체점검 1회) - 해빙기(2~3월)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월 1회, 자체점검 1회 ○ 점검방법 : 분야별(기계, 전기) 외부 전문가, 공사관리관 2인1조 점검 시행 연간 점검계획 수립 (외부전문가 선정) ▶ 월별 점검대상 선정 ▶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시행 (시공사, 감리단, 공사관리관) ▶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감리단 ⇒ 공사관리관) □ 주요 점검항목 ○ 정기점검(공통 사항) - 추락 · 낙하 · 감전 · 협착 ·화재 등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준수 여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도급자 안전관리 활동 여부 등 확인 - 기타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및 설비분야 매뉴얼 준수 여부 ○ 해 빙 기 - 연약지반 내 설치된 분전반, 전기·통신 맨홀 등 옥외 전기설비 등 이상 여부 ○ 하 절 기 - 폭염관련 무더위 쉼터, 대응용품 관리 및 휴식기간 등 준수 여부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결선 및 절연 상태, 집수정 배수펌프 작동상태 등 ○ 동 절 기 - 난방기구, 용접·용단작업, 인화성 물질 등 화재 위험요인 등 □ 분야별 점검사항 ○ 기계 분야 - 용접·절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시 불티 방지장구 및 소화기 배치 여부 - 엘리베이터 승강로, 임시 반입구 등 개구부 차폐 여부 - 고소작업대 사용 배관 및 닥트기구 설치시 협착 위험 여부 - 분진, 유해가스 발생 장소 적정 환기시설 설치 여부 - 배수 펌프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 전기·통신 분야 - 천장 배관, 배선, 조명기구 설치 등 고소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작업장, 임시통행로 조도 등 적정 조도 확보 여부 - 공사용 가설 분전반 접지·절연 상태, 가설전선 적정 관리 여부 - 연약 지반 내 설치된 분전반, 전기·통신 맨홀 등 옥외 전기 이상 여부 Ⅲ 안전점검 세부 추진계획 □ 분야별 안전점검 자문단(외부전문가) 구성 ○ 설비분야 안전점검 자문단 구성 현황 분야 계 기 계 전 기 소 방 통신 플랜트 67 22 31 2 4 8 ○ 안전점검 외부 자문단 구성방법 - 우리 시 건설기술심의 위원들과 기술사협회나 기계설비협회 및 전기안전공사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 및 부서장 추천 시 수시 자문단 인력자원 조정 ? 분야별 안전점검 자문단 명단 : 붙임 명단 □ 외부 정밀 안전점검 컨설팅 업체에 안전관리 컨설팅 의뢰 ○ 대상 현장 - 현장 여건이 복잡한 대형 플랜트 및 하수처리설비공사 현장이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부서장이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현장 ○ 주요 내용 - 근로자 안전의식 수준파악 및 불안전 행동 특성 분석 - 행동 특성에 맞는 근로자 교육 및 현장 여건에 맞는 관리자 교육 ○ 기대 효과 - 현장 및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으로 효과 극대화 - 근로자, 안전담당자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안전점검 체계 개선 Ⅳ 행정사항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 긴급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하고 조치결과 제출 ○ 7일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 제출 및 조치완료 후 결과 제출 □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점검수당 지급 ○ 현장점검비 : 220,000원/일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 정밀안전보건컨설팅 업체 교육비 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가능) : 100만 원/ 회 붙임 1. 설비부 건설공사 현황 1부. 2. 안전점검 자문단 위원 명단 1부. 3.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1부. 4. 설비분야 공정별 안전관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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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0405
본청
설비부-2968
D000004205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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