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은평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 (경유) 제목 2021년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송부(사회적경제 허브센터)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제2항제1호,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 및 제5항 다. 소방행정과-1781(2021.2.22.)호“은평소방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만료 안내 및 대부계약[산출] 관련 자료 제출 협조” 라.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2794(2021.2.24.)호“녹번119안전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신청서 제출” 마. 소방행정과-2065(2021.3.2.)호“2021년 상반기 녹번119안전센터 청사 시가표준액 문의” 바. 은평구청 세무1과-3148(2021.3.4.)호“녹번119안전센터 청사 시가표준액 회신” 2.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귀 기관(부서)에서 은평소방서에 요청하신 녹번 청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은평구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사용허가 연장요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유상사용을 허가하고,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허가조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3.12.(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고,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붙임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사회적경제 허브센터) 1부 3. 2021년 사용료 산정조서 1부. 4. 녹번119안전센터 청사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회신 문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차영진 장비회계팀장 임지혜 소방행정과장 03/05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17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21 /전송 02-359-7019 / ckdudwls@seoul.go.kr / 부분공개(5)
22428235
20210927210405
본청
소방행정과-2317
D00000420551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