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332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현 양지호 윤보영 03/05 박유미 협 조 재무과장 김명주 예산담당관 김재진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계획 코로나19대응지원반 육아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소관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채용근거 ○「지방공무원법」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18.12.24.)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2장(시험)~제3장(임용) ○ 2021년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인사과, ’21.2) ??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파견 의료인력 관리 및 급여지급 ○ 채용등급 : 한시임기제 6호(주 35시간) ○ 채용인원 : 1명 ○ 채용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1년 ○ 채용방법 : 적격자 구인(채용 공고 생략) ○ 직무내용 - 파견 의료인력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상황 관리 - 파견 의료인력 임금지급 및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등 관련 업무 - 파견 의료인력 근로확인서 등 관련 서류 발급업무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경력)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임용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자 【 한시임기제 공무원 6호 자격기준(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9의3)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보수수준 및 예산과목 -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에 따라 아래 기준액 적용 등급 적용 대상 봉급기준액(월) 봉급산출액(월)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327,100원 2,036,210원 (주35시간 기준)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101-02) ?? 행정사항 ○ 인건비 예산확보 협조 : 예산담당관·재무과 ?? 향후일정 ※ 추진일정은 인사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채용계획 심의·승인(제1인사위원회) : ’21. 3월 ○ 적격자 구인 및 서류전형 : ’21. 3월 ○ 임용후보자 결정 및 신원조사 의뢰 : ’21. 3월 ○ 최종합격자 인사발령 : ’21. 4월 초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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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임용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성과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332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7508) 관리번호 D0000042061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