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분 공공한옥 재해복구 보험료 부과 1.자산관리과-8305호(2020.7.27)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규정에 의해 가입된 공제보험에 대하여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제10조 및 「서울 공공한옥 사용허가 조건」제8조에 의거 2020년도분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 부과내역 연번 세목 납부대상시설 부과금액(원) 보험기간 시설명 위치 납부자 1 기타 잡수입 ‘20.1.1. ~’20.12.3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 붙 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혜진 건축자산문화팀장 代김성찬 한옥건축자산과장 03/05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21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09 /전송 / joyfulday@seoul.go.kr / 부분공개(6)
22427963
20210927210405
본청
한옥건축자산과-2172
D000004205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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