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45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민식 심형섭 김용태 03/05 정재후 협 조 안전사고 없는 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 2021년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안전수칙 지키는일’ 나의생명 지키는 일입니다. 2021. 3. 강 서 소 방 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안전사고 없는 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 2021년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소방안전교실 안전체험 교육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소방청 훈령 제93호「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소방행정과-1219(2020.2.3.)호「소방안전교육「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안전관리 계획 보고(알림)」 Ⅱ 기본방향 및 목표 □ 기본방향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성 확보 ※ 안전체험교육은 사고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을 체득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 목 표 ? 재난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실시 ?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체험교육 운영 Ⅲ 안전체험교육 시설 현황 □ 일반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강서소방서) ? 규모 - 1층: 지진체험장, 면적 64.5㎡(’21. 6월 완공 예정) - 3층: 소방안전교실, 면적 112.38㎡ ? 시설: 소화기, 연기대피, 지진대피, 심폐소생술 체험 등 ? 대상: 유아, 초?중?고 학생, 성인, 장애인 등 □ 체험시설 세부현황 층 체험실 시설 및 장비명 내용 1층 지진 체험장 지진체험 및 지진대피체험 지진체험 및 대피체험 시뮬레이터, 대형LED모니터 음향장비 등 3층 소방 안전교실 화재대피체험 연기 발생기, 연기대피 통로 소화기 연기소화기, 물소화기 시뮬레이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피난기구 체험 승강식 피난기, 완강기 소방시설 시뮬레이션 수신기 시뮬레이션(화재 발생시 작동 오작동), 자동화재시뮬레이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마네킹(성인, 유아), 하임리히마네킹, 응급처치세트 소방관 체험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관창, 소방 체력 측정 장비 등 시청각 100인치 빔프로젝터(영상 시청) VR 체험 지하철 화재 및 선박 안전사고 시뮬레이션 인형극 인형극 세트(어린이 화재 및 생활 안전) 기 타 119전화기, 119신고 키오스크, 트릭아트 Ⅳ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시설의 방안 □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책임자: 홍보교육팀장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담당(안전교육1, 안전교육2) ? 안전관리 보고체계 안전교육담당 ▶ 홍보교육팀장 ▶ 소방행정과장 ▶ 서장 ※ 보고 경로로 보고하되, 급박한 경우 선 조치 후 보고 □ 안전시설의 방안 ? 계단이나 비상구 등 피난경로에는 물건이나 장애물 등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방화문 등 방화시설은 정상 상태로 유지, 확인 ?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 실시 ? 소방안전교실 체험장비에 안전성 유?무 수시 관리 및 교육시 사전 점검 실시 Ⅴ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 사고예방교육 ? 교육대상: 안전관리자(안전교육2명, 수호천사 7명) ? 교육교관: 홍보교육팀장 ? 교육일정: 매 교육 시작 전 ? 교육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Ⅵ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감염증 예방 안전 계획 □ 안전점검 계획 ?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체험교육에 사용될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해당 장비 사용 금지 및 다른 장비 사용(사용가능 장비) ? 안전체험 장비 및 기구는 사용 전?후를 불문하고 상시 점검 ? 교육수혜자가 착용하는 개인 안전장비는 각자가 점검 후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고 체험 시작 전 교관은 장비의 착용 상태를 확인 ?「소방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 또는 장비는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 반기 1회 관리카드 기준 장비점검 ※ 소방안전교실 시설 및 장비 이상 발견시 점검부 작성 □ 감염증 예방 안전관리 입장 전 손소독 및 체온측정 (손세정제, 체온계 비치, 알콜솜 비치) 발열, 기침 등 관련 증상 환자 문진 (보호장비 착용) 증상 감염예방수칙, 기침 에티켓 안내 체험객 발열, 기침 여부 파악 전염병 바이러스 의심될 시 1339신고 또는 보건소 연락(이송) 무증상 체험 시작 체험 불가 (관계기관 도착시 까지 보호조치) ※ 체험교실 사용 전?후 플루건 사용으로 소독철저 Ⅶ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 단계별 대응조치 ▶ ▶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요소를 감지한 경우, 체험교육을 중지 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안전관리자는 구급약품 및 구호설비를 갖추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 이송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행정과장 경유 소방서장 즉시 보고 ※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 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 경로를 거쳐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보고 ? 기타 대응조치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예산: 200만원 한도 내(시민안전강화/공공운영비) - 기간: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 - 가입시설: 소방안전교실, 지진체험장, 강당, 계단, 복도 및 차고 등 - 보상 한도액 대인사고 치료보상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억원 2억원 1백만원 5백만원 - 의료인력 및 시설 현황 · 현장대응단 구급차(전문 및 일반구급대) Ⅷ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체험교육시설 교육대상 안전관리 ? 교육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방지 행동요령 - 스트레칭(몸풀기), 몸 상태 사전 확인 - 보호자 및 인솔자에게 안전관리 당부 - 이용객의 불안전한 행동 여부 관찰 → 발견시 경고 또는 체험 배제 ? 안전체험 후 교육대상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고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험교육과정의 안전사고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반영 ? 체험시설 내 체온계,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 수칙 부착 ? 안전교육 담당자 감염방지를 위하여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예방철저 Ⅸ 기대효과 □ 안전체험교육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교육을 제공 □ 지속적 시설(장비 등) 안전점검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제적 교육으로 대응 □ 불가피하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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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45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식 관리번호 D000004205881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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