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3647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석도은 박성규 박진순 박종수 03/05 한제현 협 조 '21년 안전총괄실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1년 안전총괄실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성과연봉(5급) 및 성과상여금(6급 이하)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지급대상 ① 성과연봉 : 5급(상당) 공무원 73명 ② 성과상여금 : 호봉제 적용 공무원(6급 이하) / 청원경찰(공공안전관) 공무원의 종류 대상인원 지급대상 계 596명 일반직공무원 585명 6급 이하(※임기제 별도) 시간선택제공무원 1명 청원경찰 11명 ○ 지급기준일 : 2020.12.31. (대상기간 : 2020.1.1.~12.31) ’21년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성과급 미지급 ⇒ 성과급 지급(근무기간 비례) ? 5급 성과연봉 C등급 폐지 (S:A:B:C=20:30:40:10)⇒ (S:A:B = 20:30:50) ? 3대 비위(금품,성비위,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미지급 ⇒ 징계처분 확정 시 미지급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지급등급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5급 20% 30% 50% - 6급 이하 30% 50% 20% 0% 지급률(%) 5급 8% 5.5% 3.5% 0 6급 이하 152.5% 125% 105% 0% 지급기준액 (천원) 5급 7,447 5,120 3,258 0 6급 이하 (직급별 조정기준액)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인사과에서 배정한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성과연봉》 (공통단위 : 명)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73 15 22 36 - 《성과상여금》 평가등급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6급 246 74 123 49 - 7급 261 78 131 52 - 8급 36 11 18 7 - 9급 42 13 21 8 - 시간선택제 1 - 1 - - ※ 청원경찰 : 일반직 성과상여금에 준해서 지급 평가등급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경위+경사 2 1 1 - - 경장상당 4 1 2 1 - 순경상당 5 2 2 1 - ?? 평가방법 ? 성과연봉 : ’20년도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50) ? 성과상여금 : ’20년도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세부평가기준 ? (공통) 직렬 구분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공통)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제외 ? (공통)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제외 ? (공통) 현안업무 및 코로나19 대응 직원은 조정점수(+), 최근 1년 이내 승진자는 조정점수(-) ? (공통) 동점자는 현직급일, 부서전입일, 고령자(필요시) 순으로 처리 ? (성과연봉) 다면평가 전체 하위 10%이내, 평균 40점 미만 : 1등급 하향 <인사과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 성과상여금 세부평가 기준 >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0.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0.1.1. ~ 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실 근무기간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2개월 미만 →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지급제외(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성과연봉(5급) : 안전총괄실 4급 이상 3인 이상 7인 이내 - 성과상여금(6급) : 안전총괄실 4급 간부 3인 이상 7인 이내 - 성과상여금(7급 이하) : 안전총괄실 각 부서별 5급 간부 3인 이상 7인 이내 ※ 6개 도로사업소(6급 이하) : 사업소별 5급 이상 간부 3인 이상 7인 이내 평가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개인별 지급순위와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기타사항 - 성과급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직원 참관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 - 이의신청 : 개인 → 소속부관(부서)장 (이의신청기간 :3일 이상)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요구 ⇒ 실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재심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재분배 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조치 ? 주요 부당수령 행위 사례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추진일정 ? 지급계획수립 및 지급대상 인원보고 (→ 인사과) : '21.2.27.(금) ? 도로사업소별(6급 이하)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1.3. 5.(금) ? 안전총괄실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1. 3. 8.(월) ?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처리 : '21.3.10.(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인사과) : '21.3.10.(수) ? (성과연봉) 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21.3.12.(금) ? (성과상여금)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명세서 출력 완료 : '21.3.22.(월) ? (성과연봉) 지급 (월별) : '21.3.19.(금) ? (성과상여금) 지급 : '21.3.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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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총괄과-3647
D000004206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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