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림 무상 사용허가 예고(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예고)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경유) 제목 국유림 무상 사용허가 예고(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예고)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624(2021. 02. 18.)호 및 서울국유림관리소-1783(2021. 03. 0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에 따른 국유림 무상 사용허가 예고(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예고) 및 국유임산물 매수신청(사용허가지 내 지장목)에 대한 우리 사업소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 -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은 산사태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공원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시행 하는 사업으로 『사방사업법』 제9조 3항에 의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 제25조의 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일시사용신고나 임목벌채등의 허가나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림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지장목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목·죽의 벌채허가를 받거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 바, 상기 조항은 벌채허가나 매각계약 체결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사항으로 본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벌채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며, 국유임산물 매각계약 또한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욱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3호에 의거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와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산물은 무상양여가 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가 및 산책로 연접지역의 위험절개지내 생립하는 제거대상 위험수목(임목폐기물 처리)을 매수하라는 요청사항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정정훈 공원조성팀장 이종무 시설과장 03/05 권종화 협조자 시행 시설과-856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서울중부공원녹지사업소 4층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64 /전송 02-3783-5969 / junghoon01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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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상 사용허가 예고(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예고)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856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훈 (02-3783-5964) 관리번호 D00000420573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