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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725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범진 김형규 김영기 03/05 구아미 협 조 인사팀장 김은경 2021년도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목 차 Ⅰ. 지 급 개 요 / 1 Ⅱ. 지 급 기 준 / 2 Ⅲ. 평 가 절 차 / 3 Ⅴ. 행 정 사 항 / 6 < 붙 임 > 1. 성과급심사위원회 순위결정 점수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안) 1부. /7 2.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 1부. /9 3.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1부 /10 4. 성과연봉 지급 순위 명부(서식) 1부. /11 5.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서식) 1부. /12 6. 이의신청서(서식) 1부. /13 2021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의 공정한 지급을 통하여 조직활력과 생산성을 제고코자 함. Ⅰ 지 급 개 요 ??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 (성과연봉의 지급) ○ ‘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21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운영기준 안내 (인사과-6385, ’21.2.23.) ?? 지급기준 : ’20.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1.~’20.12.31.) ?? 지급단위 : 본부에서 총괄 지급 ?? 평가기준 : ’20년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 개인별 순위 결정 ?? 지 급 일 : ’21. 3. 19.(금) ?? 평가대상 : 90명 (일반 20명, 시간선택제 70명) ○ ’20.12.31. 현재 소속중인 임기제공무원 ○ ’20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 4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2명)은 평가담당관에서 성과연봉등급을 결정 -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임기제공무원은 성과연봉 등급 결정 시 C등급에 10% 의무 할당 ?? 임기제공무원은 ’13년 하반기부터 근무실적평가의 C등급은 의무할당이 아니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은 순위에 따라 C등급 10% 의무할당함 직 급 평가대상 (명) 분포비율 S(20%) A(30%) B(40%) C(10%) 계 90 18 27 36 9 일반임기제 5급 1 S, A, B, C 중 1 6급 4 1 1 2 - 7급 1 S, A, B, C 중 1 8급 14 3 4 6 1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70 14 21 28 7 ※ 평가대상 인원이 1인인 경우 A,B,C 등급으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 성과연봉 지급액 ○ 직급(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지급률 ○ 직렬 구분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직급별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5급(상당) 93,079 7,447 5,585 3,724 0 6급(상당) 80,030 6,403 4,802 3,202 0 7급(상당) 68,041 5,444 4,083 2,722 0 8급(상당) 56,523 4,522 3,392 2,261 0 9급(상당) 48,061 3,845 2,884 1,923 0 ※ 지급률 : S등급 8%, A등급 6%, B등급 4%, C등급 0%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성과연봉 지급액 × 근무시간 비례 ※ 지급액은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 단위로 함 (단, 백원 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Ⅲ 평 가 절 차 ?? 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부 본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위 원 장 위 원 심 사 대 상 경영관리부장 본부 각부 부장 및 사업소장 임기제 (90명)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 순위결정 점수 부여 우수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고려하여 점수부여하되, 근무실적평가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실적가점과 가?감점을 합산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직급별 순위결정 ○ 개인별 점수산정 기준 - ’20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 개인별 순위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0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 (붙임 3)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참고 (B) ’20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 직급별 순위결정 방법 세 부 원 칙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단, 상·하반기 계속 근무한 직원이 하반기만 근무한 직원보다 평균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조정 가능 ??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C등급 배치 -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이전 직급을 기준으로 상반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연봉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C등급 배치 ?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님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연봉 미지급 ?? 평가등급 하향 조정 대상자 - 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 및 초과근무승인권자, ② 성희롱 사건 발생시 관리책임 미이행 부서장, ③ 5급(상당) 중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 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21. 1. 25.) ②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 6. 21.) ③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 11. 16.)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별지 5호 참조)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 이의 있는 경우, (별지 6호 참조)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 본인에게 통보 < 기 타 유 의 사 항 > ??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 일시금 지급 -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 본인의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하고, 최하위 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임기제공무원은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C등급에 10%를 할당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14p.에 따라 C등급 의무 할당 ?? 직급내 동점자 및 3인이하 직급(연구관, 7급) 등급결정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위원장) 경영관리부장, (위원) 본부 각부 부장 및 소장 6인 이내 ??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2021년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을 준용 Ⅴ 향 후 일 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1. 3. 8. (월) ○ 성과연봉 등급 결정 통보(예정) (성과급심사위→개인) : ’21. 3. 8. (월) ○ 등급 및 성과연봉액 급여시스템 입력 (총무과) : ’21. 3. 12.(금)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각 부서) : ’21. 3. 15.(월) ○ 성과연봉 지급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 지급) : ’21. 3. 19.(금) 붙임 1. 성과급심사위원회 순위결정 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안) 2.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 1부. 3.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1부. 4. 성과연봉 지급 순위 명부(서식) 1부. 5.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서식) 1부. 6.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붙임 1】 성과급심사위원회 순위 결정 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안) 1. 순위결정 점수 부여기준 순위결정 점수 = 근무실적평가점수(100점) + 실적가점 - 감점 ※ 조정점수 없음 ① 근무실적평가점수 : ’20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 점수 (붙임3 환산표 참고) 등 급 S1~S30 A1~A30 B1~B30 C1~C30 점 수 100~97.1 79.9~77.0 49.9~47 9.9~7 ② 가점 : ’20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등 급 S A B 비 고 가 점 5점 3점 1점 ③ 감점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여(최대 5점) 구분 평 가 기 준 비 고 감점 1.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5점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 3점 이내 3. 복무규정 위반, 조직 화합 저해,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점 이내 2. 등급 조정대상 평 가 기 준 등급 조정 비 고 ①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평가등급 1등급 하향 ②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시 ③ 평가대상기간중 다면평가 평균점수가 해당직급 전체의 10%이면서 평균40점 미만인 자 ④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성관련 범죄자,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에 대한 징계자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성과연봉 지급 제외 ⑤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3. 동점자 처리기준 ① 실적가점이 높은 자 ② 현 직급 임용일이 빠른 자 ③ 서울시 총 재직기간이 긴 자 ④ 상?하반기 근무평가점수 평균이 높은 자 順 4. 기타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붙임 2】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 평정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40% 10% 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 S ?A ? B ? C 중 1 2 S ? A ? B ? C 중 각각 1 3 S ? A ? B ? C 중 각각 1 4 1 1 2 5 1 2 2 6 1 2 2 1 7 1 2 3 1 8 2 2 3 1 9 2 3 3 1 10 2 3 4 1 11 2 3 5 1 12 2 4 5 1 13 3 4 5 1 14 3 4 6 1 15 3 5 6 1 16 3 5 6 2 17 3 5 7 2 18 4 5 7 2 19 4 6 7 2 20 4 6 8 2 21 4 6 9 2 22 4 7 9 2 23 5 7 9 2 24 5 7 10 2 25 5 8 10 2 26 5 8 10 3 27 5 8 11 3 28 6 8 11 3 29 6 9 11 3 30 6 9 12 3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붙임 3】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S등급 (100점~ 80점이상) A등급 (80점미만~ 50점이상) B등급 (50점미만~ 10점이상) C등급 (10점미만~ 5점이상)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1 100.0 1 79.9 1 49.9 1 9.9 2 99.9 2 79.8 2 49.8 2 9.8 3 99.8 3 79.7 3 49.7 3 9.7 4 99.7 4 79.6 4 49.6 4 9.6 5 99.6 5 79.5 5 49.5 5 9.5 6 99.5 6 79.4 6 49.4 6 9.4 7 99.4 7 79.3 7 49.3 7 9.3 8 99.3 8 79.2 8 49.2 8 9.2 9 99.2 9 79.1 9 49.1 9 9.1 10 99.1 10 79.0 10 49.0 10 9.0 11 99.0 11 78.9 11 48.9 11 8.9 12 98.9 12 78.8 12 48.8 12 8.8 13 98.8 13 78.7 13 48.7 13 8.7 14 98.7 14 78.6 14 48.6 14 8.6 15 98.6 15 78.5 15 48.5 15 8.5 16 98.5 16 78.4 16 48.4 16 8.4 17 98.4 17 78.3 17 48.3 17 8.3 18 98.3 18 78.2 18 48.2 18 8.2 19 98.2 19 78.1 19 48.1 19 8.1 20 98.1 20 78.0 20 48.0 20 8.0 21 98.0 21 77.9 21 47.9 21 7.9 22 97.9 22 77.8 22 47.8 22 7.8 23 97.8 23 77.7 23 47.7 23 7.7 24 97.7 24 77.6 24 47.6 24 7.6 25 97.6 25 77.5 25 47.5 25 7.5 26 97.5 26 77.4 26 47.4 26 7.4 27 97.4 27 77.3 27 47.3 27 7.3 28 97.3 28 77.2 28 47.2 28 7.2 29 97.2 29 77.1 29 47.1 29 7.1 30 97.1 30 77.0 30 47.0 30 7.0 ※ 등급내 서열간 평정점 차이 0.1점 (예시 : S등급자 서열31번은 30번의 97.1점에서 ?0.1점 처리) 31번부터는 계산하여 적용 【붙임 4】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마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5】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3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6】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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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725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진 (02-3146-1123) 관리번호 D0000042062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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