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91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오은채 유재환 김정용 03/05 강동만 협 조 담당자 김성임 - 안전사고 ZERO!! 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 - 2021년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기본계획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안전사고 ZERO!! 즐겁고 유익한 안전체험교육 - 2021년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기본계획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체험교실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의 관리와 유지로 다양한 체험 교육의 기회 제공 1 추진배경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 ’17-11호) 2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방향 ?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안전수칙 위반 및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시민이 만족하며 안전사고 없는「즐겁고 유익한」안전체험교육 운영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신뢰성 확보 목 표 ? 안전체험 교육은 사고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을 체득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3 안전체험교실 시설 현황 일반현황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 규모 : 6/1층 중 지상 5층 440㎡ 체험시설 세부현황 체험시설 체험내용 면적 CPR체험 응급처치등 ,AR 체험 78㎡ 화재대피체험 다중이용이설 화재 대피 131㎡ 지진체험 지젠체험 시뮬레이터 56㎡ 소화기체험 이동형 물 소화기 14㎡ 소방시설 점검체험장 소방시설 계통도 ,자동화재탐지설비 17㎡ 암벽등반 등 기타부속시설 클라이밍 158㎡ 4 추진내용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안전체계 마련 ? 안전관리책임자 : 소방행정과장 ? 안전관리자 : 홍보교육팀장 ? 안전관리 보고체계 【보고경로】 운영교관 (안전교육담당) 안전관리자 (홍보교육팀장) 안전관리책임자 (소방행정과장) 서 장 ※ 보고경로로 보고하되, 사안이 급박한 경우 사전 현장조치 후 보고·통지 가능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안전관리자 및 운영교관 ? 교육교관 : 소방행정과장 (홍보교육팀장) ? 교육일정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 휴일은 익일 실시 ? 교육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전사고 발생 대응조치 ? 단계별 대응조치 - 1단계 : 교육 중단 교관은 안전사고 위험요소 및 행동을 감지한 경우는 체험교육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2단계 : 조치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등을 갖추고 교육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 3단계 : 보고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경로 를 거쳐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사망 또는 사고 발생 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 기타 대응 조치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중) (보상 한도액) ※ 자기 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대인사고 구내 치료비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억원 2억원 1백만원 5백만원 안전시설 관리유지 ? 계단이나 비상구 등 피난경로에 물건이나 장애물 적치 방지 및 방화시설 정상 상태 관리 유지 ? 시설물 등 위험요인 발견 즉시 시설물 이용중단 및 보수 등 안전조치 실시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점점검 ?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 실시 전, 해당 체험교육에 사용될 시설 및 장비 이상유무 점검 후 이상 발견 시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 확행 ? 안전체험 장비 및 기구는 사용 전?후를 불문하고 수시로 확인 · 점검 ? 교육생이 착용하는 개인 안전장비는 개인점검 후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고 체험 시작 전 교관은 장비의 착용 상태 확인 ? 「소방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 및 장비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및 관리 그 밖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체험교육별 교육생 대상 안전사고 대한 교육 실시 및 인솔자에게 안전관리 협조 요청 ? 체험교육 실시 후, 사용한 체험 장비 및 기구에 대한 점검정비 철저 ? 안전체험 후 교육대상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치 후안전관리 계획에 반영 ? 안전사고 발생 시, 체험교육 과정의 안전사고 요인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하여 반영 5 기대효과 ? 안전체험 교육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파악,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교육 기회 제공 ? 불가피하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대응책 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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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2291
D00000420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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