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월 복리후생비,직급보조비 반납(환수)계획보고(장.김)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41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나. 소방행정과-383(2021.1.13.)호 「2021년 1월 복리후생비(직책급, 특정업무경비) 지급 계획」 다. 소방행정과-535(2021.1.18.)호 「2021년 1월 급여 지급 계획」 2. 우리 서 2021년 1월 방호활동비,직급보조비 지급대상자 중 반납사유가 발생하여 기지급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인원 : 나. 반납금액 : 다. 반납사유 : 라. 세부내역 (단위 : 원) 연번 계급 성명 수당명 환수금액 합 계 마. 반납방법 : 노원소방서 일반입·출금계좌()로 개인별 환수 후 고지서 반납 바. 반납기한 : 사. 반납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직급보조비 ? 소방행정기반강화/직원후생복지사업/소방활동지원/특정업무경비. 끝. 담당자 강태영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소방행정과장 03/05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2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장비회계팀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24 /전송 02-948-6119 / xodud990@seoul.go.kr / 부분공개(6)
22423679
20210927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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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122
D000004205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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