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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857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심재웅 이성근 03/05 홍남기 협 조 2021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지정계획 2021. 3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 12월, 고용노동부) Ⅱ 추진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연도별 신규 지정 실적(’17년~’20년) (단위 : 개) 구 분 소계 (연도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창의·혁신형) 소계 (유형별) 325 96 32 11 12 174 2017년 66 22 3 3 3 35 2018년 60 20 5 3 1 31 2019년 127 37 16 2 7 65 2020년 72 17 8 3 1 43 Ⅲ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지정요건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정관이나 규약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다”는 규정 명시 ?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지정유형 ?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지정기간 : 3년 ?? 지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 심사·선정 ? 결과 발표 지정서 교부 서울시 신청기업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및 서울고용청 서울시, 심사위원회 서울시 ?? 지정제한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 지정혜택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 사업, 서울시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물품·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 아카데미, 회계 프로그램 보급, 판로지원, 사회투자기금 융자 등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1. 3. 9.(화) ~ 3. 24.(수) 17:00까지 제출 ?? 접 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온라인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 신청 시 공통사항 : 신청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신청서 작 성 ? ④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보완기간 : ’21. 3. 25.(목) ~ 3. 26.(금) 17:00까지 (온라인 입력)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주어진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제출·입력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3 심사 및 지정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신청서류 검토 - 검토기간 : ’21. 3. 9.(화) ~ 3. 26.(금) - 검토기관 : 자치구 - 검토내용 : 지정요건 검토(보완요구, 신청서의 반려, 부적격 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 시 횟수에 포함 ? 현장실사(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신청기업 대상) - 실사기간 : ’21. 3. 29.(월) ~ 4. 21.(수) - 실사기관 : 자치구, 권역별지원기관, 서울고용노동청 - 실사방법 : 현장실사는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관서 및 권역 별지원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유선 등 방법) - 확인사항 : 제출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이 틀림이 없는지 여부 및 사업장 혼재 여부,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 등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 - 검토보고 : 자치구청장이 고용노동관서 및 권역별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인증가능성 등 검토보고서 작성 ?? 심사위원회 심사(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 대상)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고용노동부 업무지침 적용) -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포함 ? 심사일시 : ’21. 4. 29.(목) ∼ 4. 30.(금) (예정) ? 주요 심사내용 - 형식적 지정요건 모두 충족 및 독립된 조직형태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의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서면심사 진행 - 신청기업별 기업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정 여부 의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정결과 공고 및 지정서 교부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5,3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5,1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50천원 × 7명 × 2일 = 2,1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200천원 × 7명 × 2일 = 2,800천원 - 심사 진행비 등 : 100천원 × 2일 = 2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관리,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모집공고 : ’21. 3. 9.(화) ?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요건심사) : ’21. 3. 9.(화) ~ 3.24.(수) ? 신청서류 보완기간 : ’21. 3.25.(목) ~ 3.26.(금)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1. 3.29.(월) ~ 4.21.(수) ? 심사위원회(대면심사) 심사 : ’21. 4.29.(목) ~ 4.30.(금) ? 지정(공고) : ’21. 5. 6(목) 예정 ? 지정서 발급 : ’21. 5월 중순 붙 임 1.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안) 1부. 2.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 1부. 3.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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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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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857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웅 (02-2133-5492) 관리번호 D000004206275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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