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20.12월,21.01월) 1.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475(2021.2.17.)호 관련입니다. 2.「철도안전법」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해「철도안전법」제82조(과태료),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시 20% 감경 5) 사전통지일자 : 2021. 3. 10. (화) 6) 의견제출기한 : 2021. 3. 25. (목) 나. 예산과목 장 관 항 목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200) 세외수입(220) 과태료 (234) 기타 과태료 (234-02) 과태료(223-5)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시은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3/05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6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4층 도시철도과 / 전화 02)2133-4345 /전송 02-768-8897 / seoul40@seoul.co.kr / 부분공개(6)
22423394
20210927210405
본청
도시철도과-2619
D000004205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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