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승인(영등포구 NO.33)

남부수도사업소 CU5A13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영등포구 NO.33)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삼부아파트에서 신청한 노후 공용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신청금액(천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천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연면적 (m2) 0992021 017166 공용 배관 866 127,087 마당, 벽체 3. 코로나19로 인한 상수도 사용료 수익 감소 등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축소 편성됨에 따라, 귀 아파트의 공용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은 2021년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최대한 예산확보 후 지급해 드릴 예정이며,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경정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는 아파트 단지 내 모든 노후 급수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공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자재검수 및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음용토록 하시고, 「수도법 시행규칙」제9조2 저수조 설치기준에 의거 저수조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 저수조 유입 전(前) 배수(퇴수)용 밸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지원승인 조건에 맞게 시공하여 주시고 아파트 관리소장(설비담당) 또는 별도의 규정에 맞는 자를 선정하여, 시공감독 및 감리를 철저하게 하여 우수한 품질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서울시에서는 교체공사비 지원만을 담당하며, 준공서류 제출 전 우리사업소에 예비 검사 신청을 하여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비 지원업무 시행절차에 따라 교부 신청하시면 완공 상태 검사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7.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각 세대를 방문 및 자체 홈페이지나 게시판 안내, 현수막 설치 등 을 통해 아파트의 공용급수관 개량공사 사실을 안내하여, 입주민들께서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직접 음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조건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주영 주무관 박학중 현장민원과장 03/05 김재승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405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현장민원과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575 /전송 0231464657 / juyoungpar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사비 지원 승인(영등포구 NO.3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4055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영 (0231462575) 관리번호 D00000420552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