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509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황인순 박재희 03/05 장화영 협 조 2021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2021. 3.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021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1차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함. ※ 추진근거 : 2021년도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2197, ‘21. 3. 2) Ⅰ 징수목표 현황 ?? 연간 징수목표 ⇒ 89.00% (‘20년 88.40% 대비 0.6% 증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은 요금경정(착오조정, 누수감액, 과오납금환불 등)으로 변동 있을 수 있음. (A) 징수액 목표 (B) 징수율 목표((B/A) 2021년 2020년 증감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15,058 13,402 89.00 88.40 0.6 ※ 목표근거 : 2021년 세입 목표(징수액 : 13,402백만원) ?? 수도사업소별 연간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 수 율 ※ 목표근거 :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2086, 2021.02.24.) ? 경영평가 등 실적 관리시 본부관리 대상 제외 후 평가 ?? 제1차 징수목표(‘21.1/4분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목표 1차 목표 징수액 2021년 2020년 증감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15,058 13,402 8,251 61.5 55.48 6.02 ?? 수도사업소별 1차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액목표 징 수 액 징 수 율 ※ 본부대상 사업소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건수 합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계 777 4,295 1,651 2,271 373 중부 128 572 222 300 50 서부 89 407 154 219 34 동부 151 774 298 410 66 북부 53 314 119 165 30 강서 65 368 137 200 31 남부 121 772 308 382 82 강남 91 538 199 302 37 강동 79 550 214 293 43 ※ 과년도 상수100만이상 체납으로 대상에 대해서는 현년도 연계징수 ? 현년도에 신발생한 체납액(상수100만원이상 포함) 사업소에서 관리. Ⅱ 추진계획 ?? 제1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0. 4. 12.(월)까지 제출 ○ 제1차 체납 집중정리기간: ’20. 3. 1. ~ 3. 31.(1개월) ※ 본부체납팀 대상(777건, 1,651백만원) 제외 계획수립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3월 본부 ? 수도사업소 ○ 1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4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 이상) - 욕탕용 체납 매월 수도 사업소 - 장기체납 행정처분 -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852 777 7 7 9 4 12 12 15 9 금액 2,002 1,651 21 12 22 80 43 34 113 26 - 상수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적기 독려하여 사용자 변동 및 소유자 변동에 대비 체납안내문 및 행정처분 적극 시행 - 사업소 배시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소유권변동, 공동수도, 시효완성임. 소유권변동분은 수시 재산조회하여 채권확보하고, 시효완성 수용가는 적극적인 결손으로 행정력 낭비 제고 욕탕용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53 79 12 2 12 5 12 9 20 2 금액 454 343 7 1 16 28 21 22 15 1 - 욕탕용은 사용량이 많은 업소로서 체납시 부도나 사용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 실시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237 320 517 692 675 377 382 705 147 422 금액 2,238 607 216 244 259 175 144 270 157 166 - 장기 고액 체납자의 체납사항을 연대납부자(소유자)께 적극 통보하고,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행정처분 실시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은 지양하되, 미납사항안내, 체납안내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징수 - 특히 연속적이면서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 일실 방지 - 행정처분 수전 중 정수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정수처분 시행관련 심의?검토위원회 설치 운영 (비상설) 심의?검토절차 조 치 사 항 사업소 검토 ?집합건물(가정용),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기타업종) ? 사업소 심의?검토결과 ?본부 재검토 요청 :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수전, 본부 검토가 필요한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사업소 자체처리 및 종결 : 50세대 미만 집합건물 수전 ? 본부 검토 ?사업소 1차 검토결과 본부로 재검토 요청한 체납수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 본부 검토결과 ?검토결과를 사업소에 통보(정수처분 또는 유예 등)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 및 시효완성 체납현황 (‘20. 2. 17.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시효도래6개월전 (’18.05) 건수 금액 시효완성 (’17.11) 건수 금액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시효소멸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미납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Ⅲ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6회이상 그리고 20만원이상) ○ 분기 보고(1차) : 2020년 4월 12일(월)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 사업소별 여건에 맞는 체납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제고 ○ 사업소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액, 장기체납에 대한 징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감안한 징수활동 전개 ○ 상습 체납자의 경우 납부 회피의 목적으로 코르나19를 핑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가 정확히 파악하여 징수독려. ○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체납자도 근복적으로 체납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징수 붙임 1. 관리대상 체납 내역 1부. 끝. 【 참고자료 1 】 ≪ 본부 체납팀 징수 대상 ≫ ?? 사업소별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분 건수 합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계 777 4,295 1,651 2,271 373 중부 128 572 222 300 50 서부 89 407 154 219 34 동부 151 774 298 410 66 북부 53 314 119 165 30 강서 65 368 137 200 31 남부 121 772 308 382 82 강남 91 538 199 302 37 강동 79 550 214 293 43 ?? 업종별 현황 구분 가정용 공공용 욕탕용 일반용 합계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건수 상수도 계 69 106 13 47 79 312 616 1,186 777 1,651 중부 12 20     15 33 101 169 128 222 서부 5 7     10 24 74 123 89 154 동부 14 18 4 7 11 38 122 235 151 298 북부 5 7 1 1 6 44 41 67 53 119 강서 3 4 3 8 9 22 50 103 65 137 남부 14 20 1 3 15 125 91 160 121 308 강남 2 2 3 10 8 16 78 171 91 199 강동 14 28 1 18 5 10 59 158 79 214 【 참고자료 2 】 ??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 절차 업무명 체납징수팀(본부) 수도사업소 독촉장 발부 (매월17~21일) ○ 대상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 본부 대상자 확정 후 사업소에 명단통보 ○ 대상자에게 독촉장 발부 - 정기적 고지서 발부시 검침원 송달 ※ 송달시기 : 기한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 체납독려 및 체납 수용가 실태 파악 ○ 고액체납수용가 독촉 및 현황 관리 - 체납자 현장독려 - 재산압류 대상자관리 - 체납안내문(연대납부자) 통보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정수처분 및 압류) ○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 행정처분예고서 발송 - 예고서 발송 후 행정처분 (예고서 발송 7일 이후 시행) -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 관리 결손처분 (시효소멸, 불납결손) ○ 결손 처분 대상 파악 및 사업소 통보 ○ 결손 처분 시행 ※ 수도요금, 수수료의 소멸시효 3년 【 법령 참고자료 3 】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료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항 내지 제4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입?이용) 제1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제1호, 제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기타 체납채권 확보에 관련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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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509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순 (02-3146-1195) 관리번호 D00000420556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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