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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공모계획

문서번호 청년청-3137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선필호 03/05 代정정길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공모계획 2021. 3. 청 년 청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공모계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미래사회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청년활동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를 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및 경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청년의 권리 보호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2020. 1. 1. 시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19. 12. 31. 시행) ○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청년청-2088호, 2021. 2. 15.) Ⅱ 공모개요 ?? 공 모 명:「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참여자 공모 공고 ?? 사업목표: 미래대응 강화, 청년활동생태계 활성화, 청년고용 촉진 ?? 공모내용: ?? 사업예산: ?? 지원규모: ?? 공모기간: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에 공고문 게재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모 접수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계획서 등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21. 12. 1. ?? 신청자격: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이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 (청소년 당사자 단체 포함) ?? 지원범위 및 유의사항 ○ 단체요건 ▶ 법인 자격 요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법인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법인 단체 ▶ (등록) 단체 자격 요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단체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미등록 단체 및 개인 자격 요건 - 대표자 혹은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미등록 단체 및 개인은 협약 시점에 개인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 요구됨 - 자부담 비율: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2% 이상 부담 ○ 컨소시엄: 단체와의 컨소시엄만 가능(개인과의 컨소시엄은 불가능) ○ 신청 제한 -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기업 등 - 서울시 청년청 소관 위원회(ex. 청년정책위원회,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등)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대표자, 임원, 주주인 단체 ?? 선정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한 위원 인력풀 내 심사위원 구성 Ⅲ 세부내용 1 프로젝트 공모·선정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접수방법: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 접수방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사업공고/신청」에서「사업공고」클릭 ? 해당사업 클릭 ? 사업신청 클릭 ?? 제출서류 ① 공모 신청서 1부(붙임1) ② 사업 계획서 1부(붙임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붙임3) ④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법인, 개인 등) 사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중소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서 등 ⑤ 최근 2년간 추진실적 증빙자료 ※ 2년이 안 되는 경우 해당기간 실적 제출 ⑥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 파일 ※ 발표심사 대상에 한해 평가 2일전 까지 별도 제출 ??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청 청년인재팀(02-2133-4316 / zzulee66@seoul.go.kr) 2 프로젝트 심사방법 ?? 심사기준: ○ ○ 동점자 처리 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우선순위 : 사업계획 > 사업예산 > 수행역량 > 사업추진의지 ※ 세부 심사계획은 추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별도 수립 ?? 심사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9~15명 이내) 하여 심사·선정 ?? 선정절차 및 방법 ① 서 류 심 사 최종 선정업체의 1.5배수 내외 선정 ○ 심사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진행 ▶ 법인, 기업, 단체 등록 여부,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 ▶ 신청자격, 사업계획, 사업예산, 수행역량 등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 심사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총 90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② 현 장 실 사 서류심사 통과 업체 대상 현장실사 ○ 진행방법: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진행 ○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 업 장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소지와 주 사무공간의 일치 여부 ( ) ( ) ② 근무 인력 확인 ( ) ( ) ※ 사무실이 없는 경우 별도 협의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두 적합할 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 작성 근무환경 근무환경 및 사업수행의 적절성 ○ 조사기관: 서울시 ③ 발 표 심 사 40개 단체 내외 최종 선정 ○ 진행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심사 ○ 선정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금 조정 및 지원대상 단체 최종 선정 ○ 심사기준(총 100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3 프로젝트 운영·실행 ??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 체결 - 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협약서에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 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사업목적, 추진전략, 월별 추진계획 등 보고 ○ 지원금 교부 - 분기별 분할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2021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으로 공고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로 구분 편성 사업비 구성 ▧ 사업비 구성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최소 1인 이상 고용 필수) ?홍보비: 영상, 책자 및 콘텐츠 제작 등 ?사업진행비: 프로젝트 수행 관련 제반 비용 ?활동비: 사무용품비, 특근매식비 등 ▧ 유의사항 ?자부담은 총 보조금의 2% 이상을 포함 작성(총사업비: 보조금+자부담)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구성에서 제외 ?? 사업실행 계획수립 컨설팅 ○ 컨설팅 기관 선정을 통해 선정단체 사업계획 등 컨설팅 진행 - 프로젝트 선정 후 전문가(공모주제 고려)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및 실행 고도화 - 사업계획, 마케팅 등 전문가 자문 및 서비스 제공 ※ 컨설팅 주관기관 계획에 따라 내용 변경 가능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 각 프로젝트 관련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업효과 확산 ※ (공통) 프로젝트 카드뉴스, 인터뷰기사 등, (선별) 언론매체 활용 사회적 공론화 추진 ??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금 집행지침 및 사업실행 역량 강화 교육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회계처리기준」및 집행절차 교육 등 진행 - 단체 당 최소 1회 이상 의무 이수 ※ 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방법 전산교육 수시 제공(신한은행 전산교육장) ※ 요청 시 단체 방문교육 실시(신규단체 우선) ○ 선정단체 네트워킹 강화 프로그램 - 선정단체 네트워킹 워크숍(7월) ※ 단체 간 프로젝트 소개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 코로나 블루 등 고려 마음건강 관련 워크숍 진행 - 사업결과공유회: 사업결과공유 및 네트워킹을 위한 결과공유회 개최(12월) ?? 보조금 사용 관리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을 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금별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2%]을 예치하여야 함 - 다만 자부담금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서울시 승인 하에 납입시기 조정 가능 ○ 분기별 분할 교부를 원칙으로 함 ○ 사업완료시 약정된 기일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 사용 수시 관리 - 컨설팅 기관 선정을 통해 사업 진행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사업자 준수사항 ○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집행지침 준수 ○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과 구분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보조금 지원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시 표지판 부착 ○ 보조금 지원사업 제작, 각종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후원)임을 표시 4 프로젝트 정산?평가 ?? 프로젝트 사업 정산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법령 및 조례 위반 등 사유발생시 교부 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보조금을 반환 조치 ○ 운영 절차 실적 보고 ▶ 적합성 심사 ▶ 결과 통보 및 반환 예고 ▶ 반환 명령 ▶ 시비 반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심사결과 통보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 프로젝트 사업 평가 ○ 프로젝트 사업 평가 - 사업종료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평가 실시 (단체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예산서 등 활용) ○ 평가항목 - 사업계획대비 성과, 사업예산, 수행역량, 사업추진의지 등을 평가(상대평가) ※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활용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진행 예정 ○ 평가활용방안 - 평가결과에 따라 4개 등급 부여: 탁월(S),우수(A), 보통(B), 미흡(C) - 상위 20%(탁월) 단체의 경우 2022년도 사업 연속지원 점수 탁월(S등급 20%) 우수(A등급 20%) 보통(B등급 40%) 미흡(C등급 20%) 100~90점 89~80점 79~60점 59점 이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홍보 강화방안 ○ 사업 공모 등에 따른 홍보물 제작·배포: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매체 홍보 섭외 지원 협조: 언론담당관 ○ 영상매체, 온라인 및 SNS 활용 홍보 협조: 뉴미디어담당관 ?? 향후 주요일정 추 진 단 계 추 진 사 항 추 진 시 기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공모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21. 3. 컨설팅 주관기관 선정 ○ 컨설팅 및 보조금관리 기관 선정 ’21. 4.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 ○ 면접 발표 심사 및 선정 ’21. 4.~5. 사업컨설팅 실시 ○ 사업계획 컨설팅 실시 ○ 보조금 사용 교육 실시 ’21. 5. 선정단체 협약체결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21. 5. 사업비 지원 및 프로젝트 실행 ○ 사업비 지원 및 프로젝트 실행 ’21. 5.~12. 선정단체 워크숍 개최 ○ 선정단체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21. 7. 선정단체 중간점검 실시 ○ 선정단체 중간점검 (보조금 집행현황, 지출현황점검 등) ’21. 10. 선정단체 결과공유회 개최 ○ 결과공유회 개최 ’21. 11. 사업 종료 ○ 보조금 정산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보조금심의위 사업평가 실시 ’21. 12. 사업 평가 ○ 사업평가 실시 (연속지원여부 결정) ’21. 12. 붙임: 1.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집행지침 1부. 3. 일상감사 의뢰서·의견서 및 조치결과서 각 1부. 4.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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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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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집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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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일상감사 의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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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일상감사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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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3) 일상감사 조치결과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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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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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3137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6578) 관리번호 D0000042060209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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