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기술인력)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기술인력)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기술능력)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예규 제236호(‘18.6.26))“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위탁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라 하며, 시·도회를 포함함)이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리 ”에 의거, 3. 2017.07.28.자로 ㈜호정종합조경이 전문건설업 등록시, 관할 김천시 등록담당 직원이 건설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등록기준 특례 신청사항(기술인력1명)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특례조항 적용시, 등록기준(기술능력)을 충족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종결(처분제외)처리 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혐 의 검 토 결 과 ㈜호정 종합 조경 강언모 조경공사업 01-0073 조경식재공사업 경북김천2017-16-0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1207호 (천호동)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9년 기술 능력) 처분제외 : 법정기술인수 7명 충족 (등록기준 특례 신청사항 적용) <김천시청 2017.07.19. 전문건설업 등록시 특례적용 누락 경위> - 2017.07.28.자로 등록신청 수리시, 김천시 등록담당직원이 건설업관 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등록기준 특례 신청사항(기술인력1 명)누락 확인(첨부2_공문) - 위 사실은 2020.12.28.일 광진구(호정조경_2020년 본점소재지) 등록담당직원이, 김천시청 전문건설업 담당직원에게 확인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3과 같이 팩스수신 확인 후, 2020.12.29.일에 건설업관리시스템에 직권으로 입력한 사항임. (전문건설업 상세조회_비고란에 광진구청 직원 직권입력_첨부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특례조항 (첨부4_의견제출) 붙 임 : 1. 국토교통부공문 및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공문(기술인력부족 통보)1부. 2. 김천시청 특례적용 누락 사실확인 공문 1부. 3. 광진구청 특례적용 확인 후 직권입력사실 확인 공문 1부. 4. ㈜ 호정종합조경_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신청서 복사본 1부. 5. ㈜ 호정종합조경_ 의견제출(건설업 등록기준 특례규정 적용시 적합) 1부. 6. ㈜ 호정종합조경_건설업체 상세조회(종합·전문) 1부. 끝. ★주무관 심재홍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안전총괄관 03/05 박종수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9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6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국토부.건설협회시회_2019 공문수합철.zip

    비공개 문서

  • scan_김천시청 특레적용 누락 사실확인 공문_2021.03.05..pdf

    비공개 문서

  • scan_광진구청_건설업 특례적용 확인_직권입력 공문_2021.03.05..pdf

    비공개 문서

  • scan_(주)호정종합조경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복사본_2017.7.28._compressed.pdf

    비공개 문서

  • scan_기술인력 미달 관련 특례적용시 적합 _의견제출_2021.03.05..pdf

    비공개 문서

  • (주)호정종합조경_종합.전문_상세조회_각1부.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기술인력)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951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홍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4206026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