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반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반려 1. 강동구 장애인복지과-2501(20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니 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사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제11조에 의거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므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 등의 이유로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불가 ※ 보통재산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경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3/05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5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58 /전송 2133-0839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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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512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원경진 (2133-7458) 관리번호 D000004205960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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