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체육회 법인화 추진 관련 표준정관 및 매뉴얼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910(2021.2.22.)호 및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661(2021.3.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12.8.)되어 시행(’21.6.9.)될 예정으로 관련 협조사항인 지방체육회(시군구)의 표준 정관 및 법인설립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정한 기한(‘21.6.8.)내에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 공문 각 1부. 2. 시군구체육회 법인 표준 정관 1부. 3. 법인설립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 관련 부서) 주무관 이신영 체육정책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03/05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25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체육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lsy2245@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22145
20210927210405
본청
체육정책과-2580
D00000420601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