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 질의회신(창립총회에서 설계자 선정 가능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 질의회신(창립총회에서 설계자 선정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총회와 창립총회를 병행하여 주민총회 안건(설계자 선정)을 창립총회에서 의결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1조에 따르면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함. -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제4항에 따르면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 임원·대의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의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설계자 선정에 관하여는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총회와 창립총회 병행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의 개의·의결 기준 충족여부,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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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신고 접수] 질의회신(창립총회에서 설계자 선정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436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420523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