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재안내 1. 건설혁신과-1388(행정2부시장 방침 제32호, 2019.02.0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책임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2010년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특히 2016.12. 발표한 「건설업 혁신 3不대책」이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각 기관(부서)에서는 활성화 대책을 적극 실행하여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공사 발주대상 사업 제출 - 대상: 추정가격 2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분리발주 대상공사 제외) - 서류: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입찰참가자격 결정사유 - 시기/목적: 설계완료 후/ 전문공사 발주 적정성 판단 - 결과: “전문공사 발주 타당” 또는 “종합공사로 발주 권고”사항을 발주부서에 통보 나.‘공종분리 검증위원회’개최 결과 제출 - 대상: 추정가격 2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 중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 서류:‘공종분리 검증위원회’개최결과 보고서, 공종분리 설계내역서 - 시기/목적:‘공종분리 검증위원회’개최 후 /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 - 결과:‘공종분리 검증위원회’개최 검토결과를 발주 및 계약부서에 통보후 입찰공고 ※ 최초 수신부서는 주요 발주부서에 재안내 요청 붙임 1.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방침서 1부 2. 관련부서별 업무처리 내용 1부 3.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절차(안) 1부 4. 통합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3/04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최현 시행 건설혁신과-2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7 /전송 02-768-8905 / woni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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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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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관련부서별 업무처리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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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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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통합 공종분리검증위원회 구성및운영(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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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844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희원 (02-2133-8107) 관리번호 D000004205224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