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262412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624126) 안녕하세요. 우선, 바쁘신 중에 서울시 교통안전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서울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변경이 되었는데 속도제한 정책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전역에 시행된 시속 50km 이하 속도하향은 경찰청을 비롯해 범정부적인 보행자 안전정책인 안전속도5030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4월 17일부터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도시지역의 일반 도로는 원칙적으로 50km이하로 제한속도가 하향됩니다. 전국의 보행자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40%에 이르고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 218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55%가 보행자 사망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한속도를 하향할 경우 보행자사고 시 보행자의 치명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시속 60km에서 50km로 제한속도가 하향된 서울 종로의 경우에도 제한속도 하향 이후 보행자사상자가 23%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시 주요구간에 대한 주행조사를 수차례 시행하였습니다. 시속 50km로 주행할 때와 시속 60km로 주행할 때의 통행시간의 차이는 최대 2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통행시간 증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제한속도 하향 이후 현재 유예기간으로서 서울경찰청에서는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위반차량에 법규위반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이번달 하순 이후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이 시작할 예정이므로 향후에는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도로별로 제한속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변경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한속도 하향 정책이 보행자의 안전에 크게 도움을 주고 통행시간 변화 등 시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정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통전문관 김욱경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03/04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3232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49 /전송 02-3707-10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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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26241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3232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욱경 (02-2133-2449) 관리번호 D0000042052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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