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전월세 재계약(세입자 계약갱신청구)시 상승금액 계산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전월세 재계약(세입자 계약갱신청구)시 상승금액 계산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갱신요구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한도”에 관한문제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다시 임대차 된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청구는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보증금 70,000,000원과 월세 800,000원에 대한 증액상한은 보증금 3,500,000원과 월세 40,000원입니다. ※ (보증금) 70,000,000원×5%=3,500,000원, (월세) 800,000원×5%=40,000원 - 참고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참고할 곳을 안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주택토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공지사항 >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04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배민경 시행 주택정책과-42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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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전월세 재계약(세입자 계약갱신청구)시 상승금액 계산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265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052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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