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복무처리 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복무처리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118호, 2020.10.10.) 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2020.4.1.) 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04호, 2020.10.20.)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질병관리청) 마.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행정안전부, 2006.5월) 바. 코로나19구급지원긴급대응반-663호(2021.2.19.) 2. 코로나19 면역력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소방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복무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근무 중 예방접종 시 복무처리 : 공가 ○ 공가 : 최소 4시간 이상 - 예방접종 후 모니터링(30분) + 접종 후 3시간 이상 관찰 필요 시간 등 산정 - 각 기관장 판단 하에 소방력 운영 · 접종 후 대원 건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공가시간 처리 가능 ? 행정안전부 공무원복무제도 해설(2006년 5월) 발췌(104p)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가 사유는 “예시적인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음. 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복무처리 : 공무상 병가 ○ 각 기관장 판단하에 공무상 병가 처리 가능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신고자에 한 함) - 이상반응 시 의료기관 방문 후 진료확인서 등 확인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41p)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발췌 ? 아래의 경우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①「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②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찬희 소방정책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방재난본부장 03/04 최태영 협조자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시행 소방행정과-531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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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복무처리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315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희 관리번호 D0000042051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