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의계약 대상 마을기업 인증서 발급(콜라보협동조합) 강북구 마을협치과-1886(2021.3.2.)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대상 마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1. 기 업 명 : 2.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2018.7.24.)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100 ▶근로자 인정기준 - 유급근로자 :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 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3. 검토결과 취약계층 근로자 수 총 유급 근로자 수 취약계층 고용률 검토결과 신청기업의 총 유급근로자(4인) 중 상시고용 일수 180일 미만 근로자(1인) 제외 4. 인증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붙임 : 1. 수의계약 대상 마을기업 인증서 1부. 2. 인증서 발급 검토 결과 1부. 3. 수의계약 대상 마을기업 인증서 발급 신청서 1부. 4. 급여대장 1부. 5. 취약계층 증빙자료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마을기업 관리카드 1부. 끝. 주무관 이경훈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이현미 사회적경제담당관 03/04 홍남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7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5502 /전송 02-2133-0712 / lkhplus88@seoul.go.kr / 부분공개(7)
22420801
20210927210405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2771
D00000420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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