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복무처리 지침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118호, 2020.10.10.) 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2020.4.1.) 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04호, 2020.10.20.)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질병관리청) 마.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행정안전부, 2006.5월) 바. 코로나19구급지원긴급대응반-663호(2021.2.19.) 사. 市 소방행정과-5315(2021.3.4.)호「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복무처리 지침 알림」 2. 코로나19 면역력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소방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복무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근무 중 예방접종 시 복무처리 : 공가 ○ 공가 : 최소 4시간 이상 - 예방접종 후 모니터링(30분) + 접종 후 3시간 이상 관찰 필요 시간 등 산정 - 각 기관장 판단 하에 소방력 운영 · 접종 후 대원 건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공가시간 처리 가능 ? 행정안전부 공무원복무제도 해설(2006년 5월) 발췌(104p)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가 사유는 “예시적인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음. 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복무처리 : 공무상 병가 ○ 각 기관장 판단하에 공무상 병가 처리 가능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신고자에 한 함) - 이상반응 시 의료기관 방문 후 진료확인서 등 확인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41p)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발췌 ? 아래의 경우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①「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②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남병한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03/04 김정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420753
20210927210405
본청
소방행정과-2264
D000004204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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